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 지원금 2026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사업주 신청방법, 기업 조건, 지원금액, 고용24 신청서류와 부지급 주의사항까지 바로 확인하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 지원금 |사업주 신청방법·기업 조건·서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 지원금은 사업주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했을 때 고용24를 통해 신청하는 지원금입니다. 2026년 기준 기업은 청년 1명당 최대 720만원, 월 기준으로는 최대 60만원씩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은 청년 채용 전 사업 참여신청이며, 이미 채용했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여부를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먼저 확인할 핵심 요약
- 신청 주체: 청년 개인이 아니라 사업주·기업
- 신청 사이트: 고용24 www.work24.go.kr
- 기업 지원금: 청년 1명당 최대 720만원
- 지원 방식: 월 최대 60만원 × 최대 12개월
- 필수 조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기업 조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심
- 비수도권: 2026년 4월 추경 이후 비수도권 중견기업까지 지원 확대
- 청년 조건: 채용일 기준 만 15세~34세, 주 28시간 이상, 월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
- 문의: 고용노동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 지원금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 구분 | 지원금 | 조건 |
|---|---|---|
| 기업 지원금 | 청년 1명당 최대 720만원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 월 지원 기준 | 월 최대 60만원 | 최대 12개월 범위 |
| 수도권 기업 | 최대 720만원 | 수도권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취업애로청년 채용 |
| 비수도권 기업 | 최대 720만원 | 비수도권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청년 채용 |
| 예산 조건 | 예산 범위 내 지급 | 요건 충족 시에도 예산 소진 시 제한 가능 |
지원금은 청년을 채용한 즉시 입금되는 돈이 아닙니다. 사업 참여신청 → 청년 채용 → 채용자 명단 제출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지원금 신청 순서로 진행됩니다. 급여 지급 내역, 고용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내용이 맞지 않으면 지급이 늦어지거나 부지급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 조건 사업주 지원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 조건은 사업장 위치와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기본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다만 일부 업종과 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기본 기업 조건 | 고용보험상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
| 1인 이상 예외 가능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등 |
| 수도권 기업 | 수도권 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 |
| 비수도권 기업 | 비수도권 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 채용 |
| 지역 구분 | 비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 제외 지역. 단, 인천 강화·옹진, 경기 가평·연천은 비수도권 분류 |
1~4인 기업이라고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외 업종 또는 예외 기업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용24에서 사업장 소재지 운영기관을 선택한 뒤 피보험자 수 산정 기준과 예외기업 인정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 채용 조건 기업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근로조건
| 항목 | 2026년 기준 | 사업주 주의사항 |
|---|---|---|
| 청년 나이 | 채용일 기준 만 15세~34세 | 나이는 채용일 기준으로 판단 |
| 고용 형태 | 정규직 채용 | 기간제 채용 후 전환 시 신청기한 확인 필요 |
| 고용유지 | 6개월 이상 근속 | 6개월 유지 전에는 지원금 신청 불가 |
| 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태가 맞아야 함 |
| 임금 | 최저임금 준수, 월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 | 급여명세서·이체확인증으로 확인 가능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가입 필요 | 취득일과 채용일 불일치 시 보완 가능성 있음 |
사업주 신청방법 고용24 진행 순서
STEP 1. 고용24 기업회원 로그인
고용24에서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신청 담당자 권한,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공동인증 수단을 먼저 확인합니다.
STEP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검색
고용24 검색창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입력하거나 기업지원금 메뉴에서 신규채용 지원사업을 찾습니다.
STEP 3. 사업장 소재지 운영기관 선택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합니다. 운영기관은 신청서 검토, 보완 요청, 지급 심사 안내를 담당합니다.
STEP 4. 사업 참여신청서 제출
사업주가 참여신청서를 작성하고 기업 기본서류를 업로드합니다. 원칙적으로 승인 후 청년 채용을 진행해야 합니다.
STEP 5. 청년 채용 및 채용자 명단 제출
정규직으로 청년을 채용한 뒤 근로계약서, 청년 정보, 고용보험 취득 내역 등 채용자 명단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
STEP 6. 6개월 고용유지 후 지원금 신청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하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이체확인증, 근태자료 등으로 실제 근로와 임금 지급을 증빙합니다.
예외적으로 청년을 먼저 채용한 뒤 신청하는 경우에는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간제로 먼저 채용했다면 기간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규직 전환과 사업 참여신청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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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서류 기업 제출자료 총정리
| 단계 | 준비 서류 | 확인 포인트 |
|---|---|---|
| 사업 참여신청 | 사업자등록증, 참여신청서, 기업정보 입력자료, 매출 증빙자료 | 업종, 사업장 소재지, 피보험자 수 확인 |
| 기업 요건 확인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자료, 중견기업 확인자료 | 5인 이상 여부, 비수도권 중견기업 여부 확인 |
| 청년 채용자 명단 | 근로계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청년 신분·나이 확인자료, 고용보험 취득 확인자료 | 정규직, 주 28시간 이상, 월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 확인 |
| 수도권 취업애로청년 | 실업기간 확인자료, 학력증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확인,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확인 등 해당 유형별 증빙 | 수도권은 취업애로청년 해당 여부가 핵심 |
| 지원금 신청 |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급여 이체확인증, 근태자료, 기업 명의 통장 사본, 최신 근로계약서 | 6개월 이상 고용유지와 실제 임금 지급 확인 |
운영기관마다 보완 요청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일명은 사업자등록증_회사명.pdf, 근로계약서_청년명.pdf, 급여이체확인증_월별.pdf처럼 구분해두면 심사 보완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지급 주의사항 사업주가 놓치기 쉬운 조건
- 청년 채용 전 참여신청을 하지 않았고, 채용 후 3개월도 지난 경우
-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또는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
-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 미만인 경우
- 월평균 급여가 450만원을 초과한 경우
- 최저임금 미준수 또는 임금 지급 증빙이 부족한 경우
- 고용보험 취득일, 근로계약서 작성일, 실제 입사일이 맞지 않는 경우
-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 지원 제외 청년을 채용한 경우
- 다른 인건비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경우
- 예산 소진으로 접수 또는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채용 예정이라면 먼저 고용24에서 사업장 소재지 운영기관을 확인하고, 기업 요건, 청년 요건, 채용 예정일, 근로계약 조건을 검토한 뒤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채용했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링크 공식 신청·서류 확인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 지원금은 누가 신청하나요?
청년 개인이 아니라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채용 예정인 사업주가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Q2. 기업은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기준 청년 1명당 최대 7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월 기준으로는 최대 60만원씩 12개월 지원 구조입니다.
Q3. 5인 미만 사업장도 신청할 수 있나요?
기본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다만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이미 청년을 채용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하며, 기간제로 먼저 채용했다면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과 참여신청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Q5. 지원금 신청은 언제 하나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뒤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용 직후 바로 지급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Q6. 사업주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자등록증, 참여신청서, 기업 요건 확인자료,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취득 확인자료,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급여 이체확인증, 근태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7. 비수도권 중견기업도 신청 가능한가요?
2026년 4월 추경 이후 비수도권 중견기업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단, 사업장 위치와 기업 요건은 고용24 운영기관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8. 조건을 맞추면 무조건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되며, 서류 미비, 제외대상 해당, 중복지원, 예산 소진 시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 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24에서 신청하는 청년 채용 지원금입니다. 2026년 기준 기업은 청년 1명당 최대 72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핵심 조건은 정규직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28시간 이상, 월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 고용보험 가입입니다. 신청 전에는 사업장 소재지 운영기관을 통해 기업 조건과 청년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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