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2026|구간별 납부세액 계산방법 한 번에 정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을 2026년 신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구간별 누진공제, 산출세액 계산방법, 지방소득세까지 바로 계산하세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2026구간별 납부세액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은 “내 총수입 전체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한 뒤 누진공제를 차감해 계산합니다. 2026년 5월 신고는 기본적으로 2025년 귀속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며, 납부세액을 빠르게 보려면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공식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신고 대상: 2025년 귀속 종합소득
  • 일반 신고·납부기한: 2026년 6월 1일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2026년 6월 30일
  • 최저세율: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 최고세율: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45%
  • 계산 공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추가 확인: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신고해야 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이 금액에 세율이 붙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총수입금액이나 매출액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프리랜서라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 등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 계산 흐름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기납부세액 =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예를 들어 프리랜서가 1년 동안 5,000만 원을 벌었다고 해서 5,000만 원 전체에 세율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뒤 남은 과세표준이 세율 적용 기준입니다. 그래서 같은 수입이라도 경비 인정, 인적공제, 세액공제 여부에 따라 실제 납부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표 2026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누진공제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 계산식
1,400만 원 이하 6% 없음 과세표준 × 6%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126만 원 과세표준 × 15% - 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76만 원 과세표준 × 24% - 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35% 1,544만 원 과세표준 × 35% - 1,544만 원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1,994만 원 과세표준 × 38% - 1,994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94만 원 과세표준 × 40% - 2,594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3,594만 원 과세표준 × 42% -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과세표준 × 45% - 6,594만 원
중요
위 표의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됩니다. 매출액, 총급여, 입금액 전체에 바로 세율을 곱하면 실제 세액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누진공제로 빠르게 계산하기

종합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라서 소득이 올라갈수록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구간별로 하나씩 쪼개 계산하지 않고, 과세표준 × 해당 세율 - 누진공제 방식으로 빠르게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산출세액 공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예시 1. 과세표준 3,000만 원

과세표준 3,000만 원은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구간입니다.

30,000,000원 × 15% - 1,260,000원
= 4,500,000원 - 1,260,000원
= 3,240,000원

예시 2. 과세표준 7,000만 원

과세표준 7,000만 원은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구간입니다.

70,000,000원 × 24% - 5,760,000원
= 16,800,000원 - 5,760,000원
= 11,040,000원

예시 3. 과세표준 1억 원

과세표준 1억 원은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구간입니다.

100,000,000원 × 35% - 15,440,000원
= 35,000,000원 - 15,440,000원
= 19,560,000원

구간별 납부세액 과세표준별 빠른 계산표

과세표준 예시 적용 구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개인지방소득세 참고
1,200만 원 6% 720,000원 약 72,000원 수준
3,000만 원 15% 3,240,000원 약 324,000원 수준
7,000만 원 24% 11,040,000원 약 1,104,000원 수준
1억 원 35% 19,560,000원 약 1,956,000원 수준
2억 원 38% 56,060,000원 약 5,606,000원 수준

위 금액은 산출세액 기준 예시입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세액공제, 세액감면, 중간예납, 원천징수 3.3%, 기납부세액, 가산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라면 이미 원천징수된 3.3%가 있어 산출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으면 환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확인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자주 빠뜨리는 것이 개인지방소득세입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위택스로 이동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실무상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약 10% 수준으로 함께 계산해 예산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놓치면 별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 완료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눌러 위택스 신고까지 이어서 처리하세요.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최종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

과세표준과 세율로 계산한 금액은 산출세액입니다. 실제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금액은 여기서 세액공제·감면과 기납부세액을 반영한 뒤 결정됩니다.

항목 세금에 미치는 영향 확인할 자료
필요경비 소득금액을 줄임 카드내역,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소득공제 과세표준을 줄임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노란우산공제 등
세액공제·감면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 전자신고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감면대상 여부
기납부세액 이미 낸 세금을 차감 3.3% 원천징수, 중간예납, 원천징수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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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3.3% 원천징수자 환급·필요경비·홈택스 신고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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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제출해도 되는지·수정 방법·환급 체크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간편장부·필요경비·단순경비율·세무사 신고대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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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못 했다면 환급 가능·원천징수영수증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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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알바 종합소득세 얼마부터 신고할까?
3.3%·근로소득 2곳·기타소득 300만원 신고 기준

신고 전 체크리스트 세율 계산 전에 준비할 것

  • 내가 신고하는 소득이 2025년 귀속 소득인지 확인
  •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구분
  • 프리랜서는 3.3% 원천징수 내역 확인
  •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 증빙 누락 여부 확인
  •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누락 공제 확인
  • 홈택스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이동까지 완료
  • 환급 예상이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고 여부 확인

외부링크 공식 계산·신고 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매출액인가요?

아닙니다.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다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세율은 매출액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적용됩니다.

Q2. 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2026년 5월 신고 기준으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부터 10억 원 초과 45%까지 구간별로 적용됩니다.

Q3. 누진공제는 왜 빼나요?

누진공제는 구간별 누진세를 빠르게 계산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과세표준 전체에 해당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를 빼면 구간별로 나눠 계산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Q4. 과세표준 3,000만 원이면 종합소득세는 얼마인가요?

3,000만 원 × 15% - 126만 원 = 324만 원입니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세액공제, 감면, 기납부세액을 반영한 뒤 달라질 수 있습니다.

Q5.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이 내야 하나요?

네.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홈택스 신고 완료 후 위택스 신고이동을 통해 이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Q6. 원천징수 3.3%를 냈으면 종합소득세를 또 내야 하나요?

3.3%는 미리 낸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최종 세액을 계산한 뒤 이미 낸 3.3%가 많으면 환급, 부족하면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7. 산출세액과 납부세액은 다른가요?

다릅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한 금액이고, 납부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감면·기납부세액 등을 반영한 최종 금액입니다.

Q8.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일반 신고자는 2026년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한 번에 정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은 2026년 신고 기준으로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부터 10억 원 초과 45%까지 적용됩니다. 계산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하면 되고, 실제 납부세액은 여기서 세액공제·감면·기납부세액을 반영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에는 위택스로 이동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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