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 2종 차이를 찾는 사람 기준으로 2026년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 본인부담금, 입원·외래·약국 비용, 신청방법, 병원 이용 순서까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 지원 기준
2026년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가 기본 선정 기준입니다. 병원비는 1종은 입원 본인부담 없음, 2종은 입원 본인부담 10%가 핵심 차이입니다. 외래는 1종 기준 의원 1,000원, 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 약국 500원이고, 2종은 의원 1,000원, 병원·상급종합병원 15%, 약국 500원입니다.
핵심 요약
- 2026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1인 가구 기준: 월 1,025,695원 이하
- 2인 가구 기준: 월 1,679,717원 이하
- 4인 가구 기준: 월 2,597,895원 이하
- 1종 입원: 본인부담 없음
- 2종 입원: 급여 진료비의 10% 본인부담
-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 주의: 1차 의료기관부터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진료비 전액 본인부담이 될 수 있음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 병원비 기준표
| 구분 | 1종 의료급여 | 2종 의료급여 | 핵심 차이 |
|---|---|---|---|
| 입원 | 본인부담 없음 | 급여 진료비 10% | 입원비 부담 차이가 가장 큼 |
| 의원 외래 | 1,000원 | 1,000원 | 동네의원은 동일 |
| 병원·종합병원 외래 | 1,500원 | 15% | 2종은 정률 부담 |
| 상급종합병원 외래 | 2,000원 | 15% | 의뢰서 확인 필요 |
| 약국 | 500원 | 500원 | 처방 조제 기준 |
의료급여는 건강보험처럼 병원비를 먼저 전부 내고 나중에 받는 방식이 아니라, 의료급여 자격이 확인되면 급여대상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단, 비급여 항목, 100/100 본인부담, 의료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비용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6 의료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표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이며, 2026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입니다. 아래 금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넘지 않아야 하는 월 기준입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의료급여 선정기준 | 기준 |
|---|---|---|
| 1인 | 1,025,695원 이하 | 중위소득 40% |
| 2인 | 1,679,717원 이하 | 중위소득 40% |
| 3인 | 2,143,614원 이하 | 중위소득 40% |
| 4인 | 2,597,895원 이하 | 중위소득 40% |
| 5인 | 3,022,688원 이하 | 중위소득 40% |
| 6인 | 3,422,381원 이하 | 중위소득 40% |
1종 의료급여 대상 누가 해당되나
1종 의료급여는 병원비 부담이 가장 낮은 유형입니다. 대표적으로 근로무능력 가구, 시설수급자, 결핵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 등록자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행려환자나 일부 타법 적용 대상자도 1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입원 본인부담이 없고, 외래도 정액 부담입니다. 병원 이용이 잦거나 장기 입원이 필요한 경우 1종과 2종의 실제 부담 차이가 크게 납니다.
2종 의료급여 대상 누가 해당되나
2종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가 주로 해당됩니다. 쉽게 말하면 의료급여 수급 대상에는 해당되지만, 1종 요건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 2종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2종은 동네의원 외래와 약국 비용은 1종과 큰 차이가 없지만, 입원 10%, 병원·종합병원 외래 15%처럼 정률 부담이 적용되는 항목이 있어 입원이나 상급병원 진료가 많으면 본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보상제·상한제 많이 냈을 때 돌려받는 기준
| 구분 | 1종 | 2종 | 내용 |
|---|---|---|---|
| 본인부담 보상제 | 매 30일간 2만 원 초과 시 초과금액 50% | 매 30일간 20만 원 초과 시 초과금액 50% | 일정 기준 초과분 일부 보상 |
| 본인부담 상한제 | 매 1개월간 5만 원 초과 시 초과금액 전액 | 연간 80만 원 초과 시 초과금액 전액 | 요양병원 240일 초과 입원 시 2종은 연 120만 원 기준 |
단, 본인부담상한제는 모든 병원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급여, 100/100 본인부담, 다른 사업에서 이미 지원된 금액, 의료급여 제한 사유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병원 이용 순서 의뢰서 확인 필수
의료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1차 의료급여기관부터 이용해야 합니다.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에서 먼저 진료를 받고, 필요할 때 의료급여의뢰서를 받아 병원·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① 의원·보건기관 진료 → ② 병원·종합병원 의뢰 → ③ 상급종합병원 의뢰 → ④ 회송 필요 시 다시 병원·의원 이용
의료급여 절차를 지키지 않고 바로 상급병원을 이용하면, 급여 적용이 제한되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예약 전 원무과에 의료급여의뢰서 필요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추가 주의사항 외래 365회 초과
2026년부터는 과다 외래 이용 관리를 위해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정특례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취약계층과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신청방법 주민센터·복지로
의료급여는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 신청 장소는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 주소지와 다르면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 가능 여부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접속
- 2단계: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상담
- 3단계: 소득·재산·가구원·부양의무자 관련 서류 제출
- 4단계: 시·군·구 조사 및 심사
- 5단계: 의료급여 수급 여부와 1종·2종 구분 결정
- 6단계: 병원 이용 시 의료급여 자격 확인 후 본인부담금 납부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소득 관련 자료, 재산 관련 자료, 가족관계 확인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달라지므로 방문 전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문의하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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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기준까지 신청 전에 같이 확인하면 좋은 글입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탈락·추가부담 줄이는 방법
- 소득인정액 확인: 2026년 의료급여 기준은 중위소득 40% 이하입니다.
- 가구원 수 확인: 주민등록상 가구와 실제 보장가구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재산 확인: 자동차, 금융재산, 임차보증금 등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1종·2종 구분 확인: 병원비 부담은 1종과 2종에서 크게 달라집니다.
- 의뢰서 확인: 병원·상급종합병원 예약 전 의료급여의뢰서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비급여 확인: 도수치료, 상급병실료, 일부 검사·치료는 지원 제외 또는 추가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링크 공식 안내 바로가기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30100 보건복지부 본인부담상한금 안내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30500 보건복지부 2026 기준 중위소득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7098&mid=a10503000000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https://www.129.go.kr/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입원비입니다. 1종은 급여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고, 2종은 급여 입원 진료비의 10%를 부담합니다.
Q2. 2026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입니다. 1인 가구는 월 1,025,695원, 2인 가구는 1,679,717원, 4인 가구는 2,597,895원 이하입니다.
Q3. 1종 의료급여 외래 진료비는 얼마인가요?
1종은 외래 기준으로 의원 1,000원, 병원·종합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 약국 500원입니다.
Q4. 2종 의료급여 외래 진료비는 얼마인가요?
2종은 의원 외래 1,000원, 병원·종합병원 외래 15%, 상급종합병원 외래 15%, 약국 500원입니다.
Q5. 의료급여 수급자는 상급종합병원에 바로 가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1차 의료급여기관을 먼저 이용하고 의료급여의뢰서를 받아 단계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Q6. 비급여 병원비도 의료급여로 지원되나요?
비급여 항목은 원칙적으로 의료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진료 전 병원 원무과에 급여·비급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7. 의료급여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신청과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8. 본인부담상한제는 1종과 2종 기준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1종은 매 1개월간 5만 원 초과 시 초과금액 전액이 기준이고, 2종은 연간 80만 원 초과 시 초과금액 전액이 기준입니다. 요양병원 240일 초과 입원 시 2종은 연 120만 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는 병원비 본인부담에서 갈립니다. 1종은 입원 본인부담 없음, 2종은 입원 10%가 핵심이고, 2026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입니다. 1인 가구는 월 1,025,695원 이하, 4인 가구는 월 2,597,895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병원 이용 전에는 의료급여의뢰서 필요 여부와 비급여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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