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거급여 금액표 총정리|월세 지원 대상·기준임대료·신청방법

2026 주거급여 금액표는 월세 지원 대상 여부와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할 때 가장 먼저 봐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임차가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월세를 지원받습니다.

2026 주거급여 금액표 총정리|월세 지원 대상·기준임대료·신청방법

먼저 확인할 2026년 핵심 숫자

  • 월세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2026년 1인 가구 주거급여 소득기준: 월 1,230,834원 이하
  • 2026년 4인 가구 주거급여 소득기준: 월 3,117,474원 이하
  •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 월 369,000원
  • 서울 4인 가구 기준임대료: 월 571,000원
  • 최대 기준임대료: 서울 6~7인 가구 월 699,000원
  • 신청 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 문의: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2026 주거급여 월세 지원 대상

2026년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모나 자녀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제외되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지가 핵심입니다.

대상 핵심 조건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임차료 지출이 있어야 함
  • 자가가구는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함
  • 신청 후 소득·재산조사와 LH 주택조사를 거쳐 결정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음

2026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표

주거급여 신청 가능 여부는 월급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예금, 전세보증금, 자동차 등까지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원 수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1인 가구 1,230,834원 기준 중위소득 48%
2인 가구 2,015,660원 기준 중위소득 48%
3인 가구 2,572,337원 기준 중위소득 48%
4인 가구 3,117,474원 기준 중위소득 48%
5인 가구 3,627,225원 기준 중위소득 48%
6인 가구 4,106,857원 기준 중위소득 48%
소득인정액 계산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월급이 기준보다 낮아도 전세보증금, 예금, 보험해지환급금, 자동차 등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급이 있어도 근로소득공제와 가구 상황이 반영되어 신청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6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금액표

임차가구 주거급여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급됩니다.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 기준으로 계산하고,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 기준임대료까지만 계산합니다.

가구원 수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69,000원 300,000원 247,000원 212,000원
2인 414,000원 335,000원 275,000원 238,000원
3인 492,000원 401,000원 327,000원 283,000원
4인 571,000원 463,000원 381,000원 329,000원
5인 591,000원 479,000원 394,000원 340,000원
6~7인 699,000원 568,000원 463,000원 402,000원
7인 이상 가구 기준
7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합니다.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하며, 천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합니다.

월세 지원금 실제 계산법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 표만 보고 무조건 그 금액을 전부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실제 임차료, 보증금,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실제임차료 계산식

실제임차료 = 월세 + 보증금 환산액

보증금 환산액 = 보증금 × 4% ÷ 12개월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0만원이면 보증금 환산액은 33,333원이고 실제임차료는 약 133,333원입니다.

계산 순서

  1. 내 가구원 수와 거주지역의 기준임대료를 확인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상 월세와 보증금을 확인합니다.
  3.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세로 환산합니다.
  4.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5.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높으면 자기부담분을 뺍니다.

2026년 생계급여 기준과 주거급여 기준 비교

가구원 수 생계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 의미
1인 820,556원 1,230,834원 생계기준 초과 시 자기부담 가능
2인 1,343,773원 2,015,660원 주거급여만 가능할 수 있음
3인 1,714,892원 2,572,337원 소득에 따라 일부 차감
4인 2,078,316원 3,117,474원 생계급여 탈락이어도 주거급여 가능
5인 2,418,150원 3,627,225원 자기부담분 확인 필요
6인 2,737,905원 4,106,857원 소득인정액 기준 확인
자기부담분 계산식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임차료 범위 안에서 전액 지원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을 빼고 지급됩니다.

예시 1. 서울 1인 가구, 월세 50만원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369,000원입니다.
실제 월세가 500,000원이어도 기준임대료 상한 때문에 최대 계산 기준은 369,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라면 최대 369,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 경기 1인 가구, 보증금 500만원 + 월세 25만원

보증금 환산액: 5,000,000원 × 4% ÷ 12개월 = 약 16,666원
실제임차료: 250,000원 + 16,666원 = 약 266,666원
경기·인천 1인 기준임대료는 300,000원이므로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라면 약 266,666원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예시 3. 서울 4인 가구, 월세 60만원, 소득인정액 250만원

서울 4인 기준임대료: 571,000원
4인 생계급여 선정기준: 2,078,316원
자기부담분: (2,500,000원 - 2,078,316원) × 30% = 약 126,505원
예상 주거급여: 571,000원 - 126,505원 = 약 444,495원

주거급여가 줄어들거나 제외되는 경우

주거급여는 신청 대상에 들어가더라도 실제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서, 실제 월세 납부, 소득인정액, 실제 거주 여부가 중요합니다.

지급 제외 또는 감액 주의사항
  •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자기부담분이 차감됩니다.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면 최저지급액 1만원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이면 1만원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LH 주택조사를 거부하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가구이고, 자녀가 취학·구직 등의 이유로 따로 거주하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청년월세지원과 다른 제도이므로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가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핵심 조건
부모 가구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청년 연령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
거주 조건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시·군이 다른 경우 원칙
계약 조건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 임차료 지급, 전입신고 필요
예외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 가능
청년이 자주 헷갈리는 부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가구여야 합니다.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지 않는 일반 청년은 청년월세지원, 지자체 월세지원 등 다른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2026 금액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는 월세 현금 지원이 아니라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습니다. 주택개량 외 별도 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분 수선비용 수선 주기 대표 내용
경보수 590만원 3년 도배, 장판 등 마감 보수
중보수 1,095만원 5년 창호, 단열, 난방 등 설비 보수
대보수 1,601만원 7년 지붕, 욕실, 구조 관련 보수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은 수선비용이 10% 가산될 수 있습니다. 단, 제주도 본섬은 가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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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방법 복지로·주민센터

주거급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시·군·구의 소득·재산조사와 LH의 임대차계약 및 주택조사가 진행됩니다.

  1. 복지로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2.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를 작성합니다.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합니다.
  4.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5. 시·군·구에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6. LH에서 임대차계약, 실제 거주 여부, 주택 상태를 조사합니다.
  7. 보장 결정 후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가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필요서류 체크리스트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해당 시
  • 통장 사본
  • 고용임금확인서 해당 시
  •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요청 서류 해당 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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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6년 주거급여 1인 가구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A. 2026년 1인 가구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월 1,230,834원 이하입니다.
Q2. 2026년 서울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얼마인가요? A.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월 369,000원입니다. 실제 월세가 이보다 높으면 기준임대료까지만 계산됩니다.
Q3. 월세가 50만원이면 주거급여도 50만원을 받나요? A. 아닙니다.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가 상한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는 월세가 50만원이어도 기준임대료 369,000원까지만 계산됩니다.
Q4. 보증금도 주거급여 계산에 들어가나요? A. 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세로 환산합니다. 실제임차료는 월세와 보증금 환산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Q5. 생계급여는 안 되는데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2026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가 기준이고, 생계급여는 32% 이하가 기준입니다.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해도 주거급여 기준 이하라면 일부 지원 가능성이 있습니다.
Q6. 주거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7.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임차가구 주거급여는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임차료 확인이 중요합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Q8. 청년이 따로 살면 주거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나요? A.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가구이고, 청년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이며,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과 전입신고 등 조건을 충족하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9. 자가 주택에 살면 월세 지원금을 받나요? A. 자가가구는 월세 현금 지원이 아니라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590만원, 중보수 1,095만원, 대보수 1,601만원 범위에서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습니다.
한 번에 정리

2026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받으며,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월 369,000원입니다.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 기준임대료까지만 계산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자기부담분이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