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공제대상·납입한도·공제율·최대 공제금액·제출서류·유의사항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 소득공제는 조건만 맞으면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아까운 항목입니다.
검색이 많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연 납입액 300만원까지 40%를 소득공제해주기 때문에, 최대 120만원(소득공제액)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총급여 기준, 무주택 세대 요건, 무주택확인서 제출을 놓치면 공제가 빠질 수 있어요.
아래에서 “2026 연말정산(통상 2025년 귀속분 정산)”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공제대상(핵심): 근로소득자(일용 제외)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본인 명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 납입한도: 연 300만원(초과 납입분은 공제 한도에서 제외)
- 공제율: 납입액의 40%(소득공제)
- 최대 공제금액: 300만원 × 40% = 120만원(소득공제액)
- 제출서류: (1) 무주택확인서(은행 제출) (2)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통장사본(회사 제출)
- 유의사항: 소득공제 받은 뒤 5년 이내 해지 등 사유 발생 시 추징(누계 납입액 × 6%) 가능
※ 실제 적용은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홈택스 안내 화면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1)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대상: “누가” 공제받을 수 있나(총급여·무주택·세대주/배우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통장만 있으면 자동”이 아니라, 사람 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 총급여 기준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총급여는 보통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항목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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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주택 요건 |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요건 판단은 통상 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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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 요건 | 본인 명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 |
국세청 안내 및 법령 기준으로 세대주의 배우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배우자 공제”도 총급여·무주택·본인 명의 납입 요건이 맞아야 하며, 서류 제출(무주택확인서/납입증명서)이 정확히 매칭되어야 합니다.
2) 납입한도·공제율·최대 공제금액: 숫자로 끝내기(300만원·40%·120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입니다. 즉 “세금이 120만원 줄어든다”가 아니라, “과세 대상 소득에서 120만원을 빼준다”는 의미입니다.
소득공제액 = min(연 납입액, 3,000,000원) × 40%
⇒ 최대 소득공제액 1,200,000원
월 25만원씩 납입하면 연 300만원이 되어 한도를 채우기 쉽습니다.
- 월 10만원(연 120만원) 납입 → 120만원 × 40% = 48만원 소득공제
- 월 25만원(연 300만원) 납입 → 300만원 × 40% = 120만원 소득공제(최대)
- 연 360만원 납입 → 한도 적용: 300만원 × 40% = 120만원 소득공제(최대)
실제 환급(세금 감소) 규모는 본인 소득구간(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제출 서류(필수): 무주택확인서(은행) + 납입증명서(회사) 제출 방법
서류는 “은행에 먼저 등록”하고, “회사에 제출”하는 구조로 이해하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 은행 제출: 무주택확인서 (소득공제 적용을 위해 필요)
- 제출 기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은행에 제출
- 회사 제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
- 간소화 조회: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 가능하나, 조회되지 않으면 금융기관에서 발급
- 회사 시스템이 “파일 업로드” 방식이면, 납입증명서를 PDF로 저장해 첨부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 이직/중도입사로 회사가 2곳이면, 각 회사의 연말정산 안내(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흐름에 맞춰 정리하세요.
4) 유의사항: 중도해지 추징(6%)·당첨·중복공제·합산한도(400/800) 주의
- 5년 이내 해지하면 추징 가능: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 납입 누계(연 300만원 한도) × 6%
-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청약해 당첨된 경우 등도 추징 사유가 될 수 있음
- 법령상 중도해지 시 “해당 과세기간 납입분은 공제 제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주택 관련 다른 공제와 함께 적용 시 연간 합산 한도(예: 400만원, 800만원) 규정에 의해 공제액이 줄어들 수 있음
- 무주택확인서 미제출 또는 늦은 제출로 자료 반영이 꼬이는 사례가 많음
- 12/31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요건이 맞는지 확인
- 은행에 무주택확인서 제출(다음 해 2월 말까지) 여부 확인
- 홈택스에서 납입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은행에서 납입증명서 발급
- 주택임차차입금/주담대 등 다른 주택공제와 함께 적용한다면, 홈택스 계산 결과로 합산한도 적용 여부 확인
- 해지 예정이면 “공제받은 해”가 있는지 먼저 확인(추징 가능성 체크)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최대 공제금액 120만원이면 세금이 120만원 줄어드나요?
A. 아닙니다. 120만원은 소득공제액(과세소득에서 차감되는 금액)입니다. 실제 세금 감소분은 본인 소득구간(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Q2.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 되면 공제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대로, 간소화에서 조회가 안 되면 금융기관에서 납입증명서 발급 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Q3. 배우자도 공제 대상인가요?
A. 법령/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세대주의 배우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본인 명의 납입·무주택 요건·서류 제출이 전제입니다.
Q4. 무주택확인서는 매년 내야 하나요?
A. 제출 절차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은행/상품 안내에 따라 “최초 등록 후 유지”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변동사항(주택 보유 등)이 있다면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의 요약입니다. 공제 적용 여부는 개인의 총급여, 세대/주택 보유 상태, 중도해지 여부, 다른 주택공제와의 합산 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제출 전 국세청 안내와 회사 연말정산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