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총정리|기부금 종류·공제율·변경사항·제출서류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종류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정치자금 기부금 공제 기부금 영수증 발급
✅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공제”는 보통 세액공제로 적용돼요. 같은 금액을 기부해도 어디에 기부했는지(기부금 종류)에 따라 공제율·한도·서류가 달라집니다.
✅ 특히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은 계산 방식이 별도로 안내되며, 일반 기부금(법정/지정)과도 적용 순서가 달라요.
✅ “2026 연말정산”은 보통 2025년 귀속(2026년 1~2월 정산)을 의미합니다. 다만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되는 제도 변경도 있으니, 아래에서 날짜까지 정확히 정리해드립니다.
✅ 기부금은 홈택스 간소화에 뜨는 경우가 많지만, 누락될 수 있어 기부금 영수증/명세서 준비가 중요합니다.
✅ 이 글은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정리하는 목적입니다.
- 공제율(기본): 일반/특례/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15%, 1천만원 초과분 30%가 원칙
-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3천만원 초과분 25%
-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분은 기본 15%(특별재난지역은 30% 안내)
- 2026년 확대(중요):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고향사랑기부금 10만~20만원 구간 세액공제율이 15% → 40%로 상향(지방소득세 포함 시 안내가 더 커짐)
- 제출서류: 기본은 기부금 영수증 + (필요 시) 기부금 명세서
※ 제도/공제율은 법령 및 공식 공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제출 전에는 홈택스·국세청 공지 화면도 함께 확인하세요.
✅ 2026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누가, 어떤 기부를” 공제받을 수 있나
1) 본인 지출인지, 2)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자) 지출인지
- 👤 근로자(본인)가 지출한 기부금: 정치자금·고향사랑·특례·우리사주·일반 기부금까지 폭넓게 공제 대상으로 안내됩니다.
- 👪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 일반적으로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범위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인정 요건(소득요건 등)은 다른 공제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연말정산 기본공제 요건도 함께 점검하세요.
🧩 기부금 종류 6가지: 어떤 기부가 어디에 속하는지 (롱테일로 정리)
기부금은 “대상 단체”와 “기부 방식”에 따라 세법상 분류가 달라집니다. 아래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기부금 종류입니다.
- 정당·후원회 등에 납부하는 정치자금 성격의 기부
- 공제율: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3천만원 초과분 25%
- 팁: 다른 기부금보다 별도 계산·적용되는 항목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아, 영수증/자료 누락 여부를 꼭 확인
- 지자체(고향사랑기부제)에 기부하는 형태
- 공제율(기본 안내):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분 × 15% (특별재난지역: 30% 안내)
- 2026년 확대 핵심: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10만~20만원 구간 공제율 상향(아래 ‘변경사항’ 참고)
- 법령상 특례로 인정되는 기부금 범주(재난/공익 관련 등)
- 공제율: 15% (1천만원 초과분 30%)
- 주의: “특례”로 분류되는지 여부는 영수증 발급 단체/코드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기부금(회사/조합 요건에 따라 분류)
- 공제율: 15% (1천만원 초과분 30%)로 안내되는 틀에서 함께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팁: 회사가 발급/연계하는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 법에서 정한 공익 단체/기관 등에 기부(‘법정기부금’으로 분류되는 경우)
- 공제율: 15% (1천만원 초과분 30%)
- 한도(핵심): 법정기부금 한도는 종합소득금액 범위로 안내되는 구조(실무상 “100% 한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음)
-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종교단체 여부에 따라 한도 계산식이 달라짐)
- 공제율: 15% (1천만원 초과분 30%)
- 한도(중요): 종교단체 기부금이 섞이면 한도 계산식이 달라지므로, “종교단체 외 기부금”과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2026년 연말정산 ‘기부금’ 주요 변경 및 확대 사항 (날짜 기준으로 정리)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하는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에 대해 세액공제율이 15% → 40%로 상향되는 내용이 공개 자료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예) 20만원 기부 시: 10만원 구간(10만원까지) + 10만원 구간(10만~20만)에 대해 상향율이 적용되는 구조로 안내
- ※ 이 변경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이므로, 실제 연말정산 반영 시점은 기부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 안내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의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기본 15% 외에 특별재난지역 30% 안내가 함께 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은 기부 시점/대상/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부 당시 안내 화면과 영수증 표시를 함께 확인하세요.)
🧮 기부금 세액공제율·한도·계산 예시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묻는 포인트)
| 구분 | 공제율(대표) | 실무 팁 |
|---|---|---|
| 정치자금기부금 |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3천만원 초과 25% |
별도 분류로 누락/중복이 발생하기 쉬워요. 영수증/간소화 반영 여부를 먼저 점검. |
| 고향사랑기부금 |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분 × 15% (특별재난지역 30% 안내) 2026.1.1 이후: 10만~20만 구간 40% (안내) |
“기부연도”가 핵심. 2026.1.1 이후 기부분부터 확대율 적용 안내. |
| 특례/우리사주/일반(법정·지정) | 15% 1천만원 초과분 30% |
종교단체 기부금이 섞이면 한도 계산식이 달라질 수 있어 분리 관리가 안전. |
- 법정기부금 한도: 종합소득금액 범위(기본 구조)
- 지정기부금 한도:
-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30%
-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 10% + [추가 계산식(종교단체 외 기부금과 연동)]
※ 한도는 개인의 소득구조/기부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교단체 기부금 포함 여부”가 가장 흔한 분기점입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제출 방법: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체크리스트
- 기부금 영수증 (간소화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원본/전자영수증 보관 권장)
- 기부금 명세서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요구하거나, 이월공제/특수 케이스가 있으면 특히 중요)
✅ (1) 홈택스 간소화에 뜨더라도 “기부금 종류(코드)”가 맞는지 확인
✅ (2)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으면 한도 계산이 바뀌므로, 종교단체/비종교단체를 분리 관리
✅ (3) 한도 초과 가능성이 있으면, 이월공제 가능 여부(해당 기부금 종류)를 함께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FAQ)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상향 구간(10만~20만원)이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따라서 “어느 연도의 기부인지(기부일/결제일 기준)”에 따라 실제 연말정산 반영 시점이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에서는 기부금이 통상 세액공제로 계산되며, 공제율(15%/30% 등) 구조가 안내됩니다.
간소화 누락이 있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인정하는 제출 방식에 맞춰 기부금 영수증/명세서를 갖추면 반영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제출기간이 있으므로, 누락을 발견하면 빠르게 증빙 발급을 요청하세요.
- 🧾 기부금 종류(정치자금/고향사랑/특례/우리사주/법정/지정)를 먼저 분류
- 📌 기부일(연도) 확인: 2026.1.1 이후 기부분부터 고향사랑기부금 공제 확대 안내
- 📎 영수증/명세서는 간소화 여부와 무관하게 보관
본문 내용은 공식 안내 및 법령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실제 적용은 개인의 소득·기부 구성과 기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