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 근로자주택마련저축 공제대상·납입한도·공제율·최대 공제금액·제출서류 총정리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예전에 가입해 둔 통장”이라서, 연말정산 때 공제가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2010.1.1 이후 신규 가입은 폐지되었지만, 종전 가입자는 종전 규정대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또한 공제 구조는 일반적으로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 안에서 40% 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최대 120만원(소득공제액)까지 반영됩니다.
다만 공제는 자동이 아니라 무주택확인서(은행), 납입증명서(회사) 같은 절차가 핵심입니다.
아래에서 2026 연말정산 기준으로 가장 많이 묻는 포인트(공제대상/한도/서류/유의사항)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 공제대상(요약): 총급여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및 배우자 + 본인 명의 주택마련저축 납입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2010.1.1 이후 신규가입 폐지, 다만 종전 가입자는 종전 규정대로 공제 가능
- 납입한도/공제율: 연 300만원 한도 × 40% = 최대 120만원 소득공제
- 제출 서류: (1) 무주택확인서(은행 제출) (2)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통장사본(회사 제출)
- 유의사항: 5년 이내 해지 등 사유 발생 시 추징(누계 납입액 × 6%) 가능
※ “2026 연말정산”은 통상 2025년 귀속분을 2026년 초(1~2월) 회사에 제출하는 흐름을 의미합니다. 회사 일정 공지를 우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1) 근로자주택마련저축 공제대상: 내 통장이 공제 가능한 통장인지 먼저 확인
국세청은 연말정산에서 “주택마련저축” 범주에 포함되는 상품으로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과 함께 종전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신규가입 가능 여부: 2010.1.1 이후 신규가입은 폐지로 안내
- 기존 가입자: 종전 가입자는 종전 규정대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하다고 안내
- 정확한 상품명: 통장/앱 상품명에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또는 은행의 “종전 주택마련저축” 표기가 있는지 확인
헷갈리면 가장 빠른 방법은 “은행 앱 > 상품 상세 > 소득공제(연말정산) 대상 여부” 문구를 확인하거나 고객센터에 상품명을 말하고 문의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안내 자료에서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 2013년부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안내가 포함된 자료가 있습니다. 본인이 보유한 통장이 “근로자주택마련저축(종전)”인지, “장기주택마련저축”인지가 공제 가능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상품명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2) 공제 자격 기준: 총급여 기준·무주택 요건·세대주/배우자 한 번에 정리
주택마련저축(근로자주택마련저축 포함) 공제는 “누가 납입했는가”보다 먼저 “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총급여 기준 |
국세청 안내(2025년 기준)에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공제대상자로 안내합니다.
총급여는 보통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항목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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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주택 요건 |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배우자(통상 12/31 기준 판단) 요건이 안내됩니다. |
| 명의 요건 | 본인 명의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
국세청 안내에서는 2025.1.1 이후 납입분부터 배우자도 공제 혜택을 부여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배우자 공제”는 요건(총급여/무주택/명의)이 맞아야 하고, 회사 제출 자료가 정확히 매칭되어야 합니다.
3) 납입한도·공제율·최대 공제금액: 숫자로 끝내기
근로자주택마련저축 공제는 일반적으로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입니다. 즉, 아래 계산은 “세금이 120만원 감소”가 아니라 “과세 대상 소득에서 120만원을 빼는 효과”입니다.
소득공제액 = min(연 납입액, 3,000,000원) × 40%
⇒ 최대 소득공제액 1,200,000원
- 연 120만원 납입 → 120만원 × 40% = 48만원 소득공제
- 연 300만원 납입 → 300만원 × 40% = 120만원 소득공제(최대)
- 연 360만원 납입 → 한도 적용: 300만원 × 40% = 120만원 소득공제(최대)
실제 환급(세금 절감) 효과는 본인 소득구간(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특법 제87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와 소득세법상 주택자금 공제 등을 함께 적용할 때 일정 연간 합산 한도(예: 400만원/800만원 등)를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하지 않는 규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등을 함께 적용한다면 홈택스 계산 결과(한도 적용)를 기준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4) 제출 서류: 무주택확인서(은행) + 납입증명서(회사) 2단계
공제를 받기 위한 서류는 크게 2가지 흐름으로 나뉩니다. “은행에 등록(무주택확인서)”이 먼저이고, “회사에 제출(납입증명서)”이 다음입니다.
- 은행 제출: 무주택확인서 (소득공제 대상 등록 목적)
- 회사 제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
✅ (1) 무주택확인서: 언제까지, 어디에?
- 은행 안내 예시 기준: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은행)에 무주택확인서 제출
- 은행에 따라 “인터넷뱅킹/모바일 앱에서 소득공제 대상 등록” 메뉴로 처리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상품에 따라 화면명(소득공제 대상 등록, 무주택확인서 등록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2) 납입증명서(또는 통장사본): 회사에 어떻게 내나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는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며, 간소화에서 조회 가능하나 조회되지 않으면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 회사 시스템이 파일 업로드 방식이면 납입증명서 PDF로 첨부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 서면 제출이면 출력본을 제출하되, 통장 명의/납입기간/납입합계가 보이도록 준비하세요.
5) 유의사항: 중도해지 추징(6%)·당첨·신규가입 불가 등 실수 방지
-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 해지하는 경우(예외 사유 제외) 추징 가능
- 추징세액은 통상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 납입금액 누계(연 300만원 한도) × 6% 산식이 법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청약해 당첨된 경우 등도 추징 사유로 규정돼 있습니다.
해지 예정이라면 “공제받았던 해”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해지 전 은행/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규가입 불가(2010.1.1 이후 폐지)이므로, 공제는 대부분 “기존 가입자”에게 해당됩니다.
- 기존 가입자라도 무주택확인서 등록이 누락되면 납입증명서 발급/반영이 막히는 은행이 있습니다.
- 상품명이 헷갈리면 “근로자주택마련저축(종전)”인지 “장기주택마련저축”인지부터 정확히 구분하세요.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지금도 새로 가입해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2010.1.1 이후 신규가입은 폐지로 안내됩니다. 다만 종전 가입자는 종전 규정대로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Q2. 최대 공제금액이 120만원이면 세금이 120만원 줄어드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이는 소득공제액(과세소득에서 차감되는 금액)입니다. 실제 세금 감소분은 소득구간(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무주택확인서/납입증명서 둘 다 필요한가요?
A. 실무적으로는 무주택확인서(은행 등록)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납입증명서(회사 제출)로 연말정산에 반영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Q4. 5년 안에 해지하면 무조건 추징인가요?
A. 법령에는 사망, 해외이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등 예외가 규정돼 있습니다. 본인 사유가 예외인지 여부는 해지 전 은행/세무 안내로 확인하세요.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의 정리입니다. 공제 적용은 개인의 주택 보유/세대 요건, 총급여, 타 공제 항목과의 합산 한도, 회사 제출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제출 전 국세청 안내 화면과 본인 은행(저축 취급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