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기준일(과세기준일) 6월 1일|부동산 보유 기준일·과세기준·신고·납부 방법
재산세는 “언제 샀는지”보다 언제(기준일)에 누가 소유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부동산을 6월에 매매하셨다면, 잔금일과 등기 진행 상황에 따라 해당 연도 재산세 납세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은 7월과 9월에 나뉘어 고지되는 경우가 많아, “왜 두 번 나오지?” 하고 혼동하기 쉽습니다. 토지·건축물·주택은 납기(납부기간)도 서로 다르고, 상속·신탁·등기 미완료 같은 예외 상황에서는 신고(변동 신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부과기준일), 부동산 보유 기준일, 납부기간(7월·9월), 과세표준과 산정 구조, 그리고 위택스 등으로 조회·납부하는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 과세기준일(부과기준일):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사실상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 🗓️ 납부기간(납기)
- 🏢 주택 제외 건축물: 7월 16일 ~ 7월 31일
- 🏠 주택: 연세액을 산출한 뒤 7월(1/2) + 9월(1/2)로 나뉘어 고지(일정 요건에 따라 일괄 고지될 수 있음)
- 🌳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 9월 16일 ~ 9월 30일
- 🏷️ 매매 시 기준: 통상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잔금일/등기 시점에 따라 당사자 합의(정산)는 별도로 합니다.
- 🧾 납부 방식: 고지서 납부(은행/ATM) + 온라인 조회·납부(위택스 등)로 처리합니다.
※ 납기·고지 방식은 지방자치단체 고지 일정에 따라 안내 문구가 다를 수 있으니, 고지서·지자체 공지 기준으로 최종 확인해 주세요.
재산세 부과기준일(과세기준일) 6월 1일: 부동산 보유 기준일이 중요한 이유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그 날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입니다. 즉, 1년 내내 보유했는지보다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지가 과세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6월 2일에 매수하셨다면: 해당 연도 재산세는 통상 6월 1일 소유자(매도자)에게 고지됩니다.
- 6월 1일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가 넘어갔다면: 사례에 따라 매수자가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어, 계약서 특약/정산이 중요합니다.
- 등기가 늦어지면: 공부(등기)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달라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누가 내나요): 매매·상속·신탁·등기 지연까지
원칙적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입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소유권 변동이 있었는데 등기·등록이 제때 반영되지 않거나, 상속·신탁 등으로 명의와 실질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예외 규정이 작동합니다.
| 상황 |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기 쉬운가 | 실무 팁 |
|---|---|---|
| 일반 매매 | 원칙적으로 6월 1일 현재 소유자 | 계약서에 재산세 정산 특약을 두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
| 등기/등록 지연 |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공부상 소유자가 될 수 있음 | 잔금·인도·점유 등 증빙을 갖추고 필요 시 변동 신고를 검토합니다. |
| 상속 개시 후 등기 미이행 | 행정안전부령 기준의 주된 상속자가 될 수 있음 | 상속재산 분할 전이라도 고지서 수령·납부는 먼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신탁재산 | 신탁 구조에 따라 예외 규정 적용 | 수탁자/위탁자 구분, 신탁계약서 및 등기부 기준으로 지자체 안내를 확인합니다. |
재산세는 보유세 성격이라, 거주 여부가 아니라 소유 여부가 핵심입니다. 임대차(전세·월세)로 거주자가 따로 있어도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소유자입니다.
재산세 납부기간(납기)과 고지 시점: 7월·9월로 나뉘는 구조
재산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고지되는 달이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 주택은 7월과 9월로 나뉘는 구조가 기본입니다. 고지서(정기분)가 발송되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시면 되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택 제외 건축물: 7월 16일 ~ 7월 31일
- 🏠 주택: 연세액 산출 후 7월(1/2) + 9월(1/2)
- 🌳 주택 부속토지 제외 토지: 9월 16일 ~ 9월 30일
※ 정확한 납부기한은 고지서에 적힌 날짜가 최우선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바닥): 공시가격·시가표준액과 적용 비율
재산세는 “과세표준 × 세율” 구조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보통 공시가격(주택) 또는 시가표준액(토지·건축물 등)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됩니다.
- 🏠 주택: 주택공시가격 × 60%
- 🏢 건축물(주택 제외): 시가표준액 × 70%
- 🌳 토지(주택부속토지 제외): 시가표준액 × 70%
※ 토지는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로 구분될 수 있으며, 토지의 이용 형태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 “원칙은 고지”지만 변동 신고는 예외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산세는 대부분 지자체가 세액을 산정해 고지하는 “부과·징수” 방식이어서, 일반 납세자가 매년 재산세를 따로 계산해 신고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등기·등록 지연이나 상속 미등기 등 공부와 사실이 불일치하는 상황에서는 과세기준일 이후 일정 기간 내에 변동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유형이 존재합니다.
-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변동 사유가 있었으나 과세기준일까지 등기·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았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가 없는 경우
- 공부상 개인 명의이나 사실상 종중재산인 경우
-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거나 사실상 현황이 변경된 경우
※ 위 유형은 지자체 안내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구청(세무부서)에 문의하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재산세 조회·납부 방법: 위택스, 은행, 자동이체까지(가장 실용적인 순서)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 기반으로 진행되며, 납부 편의 수단이 다양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은 위택스에서 조회 후 납부하거나, 고지서로 은행/ATM에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 위택스 접속 → 전자조회납부(또는 간편납부) 메뉴로 이동
- 본인 조회: 주민/법인번호 기반으로 전국 부과 지방세 조회
- 타인 세금 납부: 간편납부번호/전자납부번호 등으로 조회 후 납부
- 결제(계좌이체/카드 등 가능 범위는 화면 안내 기준) 후 납부확인
- 은행 창구, CD/ATM(지로/지방세 납부 메뉴), 모바일·인터넷뱅킹(지방세 납부 메뉴)
- 지자체 전자고지 신청 후 모바일 고지서로 납부
- 자동이체(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분실·기한 경과를 줄이는 데 유용
※ 실제 제공 수단은 지자체·금융사·서비스 업데이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재산세 기준일·매매·분할 고지
Q1. 6월에 집을 샀는데 재산세 고지서가 왜 제게 왔나요?
원칙은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다만 등기·등록 정리, 명의/현황 불일치, 주소지 송달 문제 등으로 실제 고지서 수령자와 납세의무자가 달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고지서에 표시된 과세대상/납세의무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Q2. 주택 재산세가 7월과 9월 두 번 나오는데, 중복 납부인가요?
주택은 연세액을 산출한 뒤 7월에 1/2, 9월에 1/2로 나누어 고지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따라서 동일 주택에 대한 고지가 분할되어 나온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3. 재산세는 제가 직접 신고해야 하나요?
보통은 지자체가 세액을 산정해 고지하는 세목이라, 매년 납세자가 계산해 신고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다만 등기 지연, 상속 미등기, 공부와 사실 불일치 등 예외 상황에서는 변동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리: 재산세 기준일은 “6월 1일”, 납부는 “7월·9월”, 매매는 “정산 특약”이 안전합니다
- 📌 재산세 부과기준일(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 🗓️ 납부기간은 재산 종류에 따라 7월/9월로 나뉩니다.
- 🧾 매매가 끼어 있다면, 고지·납세의무와 별개로 당사자 간 재산세 정산 특약을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 🧩 상속·신탁·등기 지연 등 특수 상황은 관할 지자체(구청 세무부서)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근거: 서울시 ‘재산세’ 안내(과세기준일, 납기, 과세표준 등), 지자체 세금안내(재산세·위택스 납부 안내).
방문일 기준 공식 고지서/지자체 공지 문구가 최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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