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말정산 주택청약저축 납입금액 소득공제|자격 기준·총급여 기준·공제 한도 한눈에

연말정산 주택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자격·총급여 기준·납입금액 공제 한도 정리
연말정산 주택청약저축 납입금액 소득공제|자격 기준·총급여 기준·공제 한도 한눈에


연말정산 주택청약저축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총급여 7천만원 기준 연 300만원 한도 무주택확인서 납입증명서 발급

연말정산 주택청약저축 납입금액 소득공제|자격 기준·총급여 기준·공제 한도 한눈에

연말정산에서 주택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소득공제는 “조건만 맞으면” 챙기기 쉬운 항목입니다.

핵심은 총급여 기준(7천만원 이하)무주택 세대 요건, 그리고 연 납입액 한도(300만원)입니다.

특히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세대주 ‘배우자’도 공제 대상으로 안내되어, 맞벌이 부부가 더 많이 검색하는 항목이 됐습니다.

반면, 무주택확인서 미제출이나 중도해지 등으로 공제가 빠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아래에서 자격 기준, 계산법(공제 한도), 서류 발급과 제출 방법까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 핵심정보 요약
  • 총급여 기준: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 무주택 요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판단 기준은 통상 12/31)
  • 공제율/한도: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 → 최대 120만원 소득공제
  • 필수 서류: (1) 무주택확인서(다음 해 2월 말까지 금융기관 제출) (2)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회사 제출)
  • 주의: 가입일부터 5년 이내 해지 등 일정 사유 발생 시 추징(원천징수) 규정이 있음

※ 본 글은 2026년 1~2월에 진행되는 통상적인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많이 확인하는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적용은 홈택스/회사 안내 화면을 함께 확인하세요.

1)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 통장 종류 (무슨 통장이 해당?)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서 “주택마련저축”으로 묶어 설명하는 공제 대상에는 아래 상품군이 포함됩니다.

🏦 공제 대상(대표)
  • 주택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등)
  • 과거 상품(종전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등)은 가입 시기/규정에 따라 별도 적용

※ 상품 명칭이 비슷해도 “청약 목적 예금/적금”이 전부 공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 통장이 위 범주에 해당하는지(은행 상품명/약관)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자격 기준(요건) 총정리: 총급여·무주택·명의 3가지

① 총급여 기준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총급여는 보통 회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표시된 “총급여” 항목으로 확인합니다.
② 무주택 요건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세대주등 해당 여부는 통상 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 판단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③ 본인 명의 안내 기준상 본인 명의 주택마련저축에 실제 납입한 금액이 대상입니다.
👩‍❤️‍👨 배우자도 공제 가능한가요?

국세청 안내에서는 2025.1.1 이후 납입분부터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 혜택을 부여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부부 중 1명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배우자)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통장 명의자” 기준으로 납입 사실과 서류가 맞아야 하므로 각자 명의/각자 납입 원칙을 먼저 확인하세요.

3) 납입금액 공제 한도와 계산법: 최대 120만원 “소득공제”

주택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입니다. 즉, 세금이 ‘그대로 120만원 줄어드는’ 구조가 아니라, 과세표준 계산에 들어가는 근로소득금액에서 빼주는 방식입니다.

🧮 계산 공식(핵심)

소득공제액 = min(연 납입액, 3,000,000원) × 40%
최대 소득공제액 1,200,000원

※ 연 납입액 한도(300만원)와 공제율(40%)은 국세청 안내 및 조특법 제87조에 근거해 안내됩니다.

📌 예시로 빠르게 이해하기
  • 월 10만원씩 납입(연 120만원) → 120만원 × 40% = 48만원 소득공제
  • 월 25만원씩 납입(연 300만원) → 300만원 × 40% = 120만원 소득공제(최대)
  • 연 360만원 납입 → 한도 적용: min(360, 300) = 300만원 → 120만원 소득공제(최대)

실제 “세금 절감액”은 본인 한계세율(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다른 주택자금 공제와 ‘합산 한도’가 걸릴 수 있습니다

조특법 제87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와 소득세법상 주택자금 관련 공제(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를 함께 적용할 때 합산 한도가 걸리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러 항목을 동시에 공제받는 경우에는 홈택스 계산 결과(한도 적용)를 기준으로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무주택확인서 제출 기준(언제/어디에)과 꼭 알아야 할 포인트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법령상 무주택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절차가 포함됩니다.

🗓️ 제출 기한(핵심)
  •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해당 저축 취급기관(은행)에 제출

예: 2025년 납입분 공제를 받으려면 통상 2026년 2월 말까지 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회사 연말정산 일정과 함께 확인 권장).

📝 제출 장소/방법(실무 팁)
  • 은행 영업점 방문 제출 또는 은행 앱/인터넷뱅킹에서 “소득공제 대상 등록(무주택확인서)” 메뉴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은행에 따라 “직전년도 소득공제 등록” 같은 항목을 별도로 선택해야 하는 안내가 있을 수 있으니, 본인 은행 안내 화면을 따라 진행하세요.

5) 납입증명서 발급 및 제출 방법: 홈택스 조회 vs 은행 발급

연말정산 제출 서류는 보통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또는 통장사본)입니다. 국세청 안내에서는 간소화에서 조회가 가능하지만, 조회되지 않으면 금융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제출 서류(기본)
  •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
  • 회사(인사/총무) 연말정산 시스템에 업로드 또는 서면 제출
✅ 가장 많이 쓰는 발급·제출 흐름
  1.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주택마련저축 자료가 조회되는지 먼저 확인
  2. 조회가 안 되면 → 은행(저축 취급기관)에서 납입증명서 발급
  3. 발급된 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업로드/출력)

회사마다 제출 방식이 다르므로 “PDF 업로드”인지 “서면 제출”인지 회사 공지 기준으로 맞추세요.

6) 꼭 피해야 할 실수: 중도해지·추징·당첨 관련 주의사항

주택청약저축 공제는 ‘받는 것’만큼 ‘유지’도 중요합니다. 법령에는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추징(원천징수)이 발생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 추징이 생길 수 있는 대표 케이스
  •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예외 사유는 별도 규정)
  •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등

추징 방식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 납입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누계액 × 6%” 등을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 추징은 금융기관이 해지 시 원천징수 형태로 처리하는 구조로 안내됩니다.

💡 실무 체크
  • 해지 예정이 있다면, 공제 적용 여부와 추징 가능성을 먼저 확인(은행/홈택스 안내)
  • 부부가 모두 공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통장 명의/납입/서류가 일치해야 합니다
🔎 참고 자료(버튼)

본문 기준 요약 근거: 국세청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안내(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 세대주 및 배우자, 연 300만원 한도 40% 공제, 납입증명서 제출) 및 조특법 제87조(총급여 요건, 300만원×40%, 무주택확인서 제출 기한, 추징 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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