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신고 방법 고객센터 전화번호|민원 접수·선거법 위반 신고 총정리
핵심 답변 요약
중앙선관위 신고 방법은 신고 내용에 따라 나뉩니다. 선거법 위반행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선관위 신문고 > 위반행위 신고에서 접수하고, 선거법 가능 여부를 묻는 사전 문의는 정치관계법 질의를 이용하면 됩니다.
전화 문의는 선거법 질의와 신고·제보 모두 국번 없이 1390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전화는 02-503-1114이며, 선거보도 이의신청과 불공정 여론조사 신고는 별도 전담 사이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선거법 질의·신고제보 | 국번 없이 1390, 유료 안내 |
| 중앙선관위 대표전화 | 02-503-1114 |
| 선거법 위반 신고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참여마당 > 선관위 신문고 > 위반행위 신고 |
| 정치관계법 문의 | 정치관계법 질의 게시판 또는 1390 |
| 불공정 여론조사 신고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신고 메뉴 |
| 인터넷 선거보도 이의신청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이의신청 메뉴 |
| 민원 처리 조회 | 각 신고·질의 게시판의 내 민원 조회 이용 |
가장 쉬운 기준은 이렇습니다. 이미 발생한 위반 의심 행위는 신고, 내가 하려는 행위가 가능한지 묻는 것은 질의,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인터넷 언론 보도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 구분하면 됩니다.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정치관계법 질의 중앙선관위 연락처 불공정 여론조사 신고 선거보도 이의신청
이 글을 봐야 하는 사람
이 글은 선거운동, 후보자 홍보, 금품 제공, 불법 현수막, 허위사실 유포, 여론조사 전화, 선거 관련 보도 문제로 중앙선관위 신고 방법을 찾는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특히 “1390으로 전화하면 되는지”, “온라인 신고는 어디서 하는지”, “민원 접수 후 조회는 어떻게 하는지”, “선거법 위반인지 단순 문의인지”가 헷갈린다면 아래 구분표부터 확인하세요.
중앙선관위 고객센터 전화번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질의와 신고·제보 대표번호로 안내하는 번호는 국번 없이 1390입니다. 휴대전화에서도 1390으로 전화하면 되며, 공식 안내에는 유료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문의 내용 | 전화번호 |
|---|---|
| 선거법 질의 | 국번 없이 1390 |
|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 국번 없이 1390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전화 | 02-503-1114 |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02-504-0342~3 |
| 인터넷선거보도 이의신청 문의 | 02-3299-3806~08 |
선거법 위반이 의심되는 현장을 바로 제보해야 할 때는 1390 또는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는 것이 빠릅니다. 단순 기관 안내나 부서 연결은 중앙선관위 대표전화 02-503-1114를 이용하면 됩니다.
신고와 질의는 어떻게 다르나요?
중앙선관위 민원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신고와 질의의 차이입니다. 이미 발생한 행위는 신고이고, 앞으로 하려는 행위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은 질의입니다.
| 구분 | 언제 이용하나요? | 접수 메뉴 |
|---|---|---|
| 위반행위 신고 | 금품 제공,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개입 등 이미 발생한 위반 의심 행위 | 선관위 신문고 > 위반행위 신고 |
| 정치관계법 질의 | 선거운동, 홍보물, 문자 발송, 모임, 후원 등 가능 여부 사전 문의 | 선관위 신문고 > 정치관계법 질의 |
| 예산낭비 신고 | 선관위 예산 집행이나 제도상 낭비 사례 신고 | 선관위 신문고 > 예산낭비 신고 |
| 사이버 감사실 | 선관위 직원 부조리, 불친절, 개선 요구 | 선관위 신문고 > 사이버 감사실 |
| 불공정 여론조사 신고 | 선거여론조사 내용·공표·보도·조사기관 관련 문제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 선거보도 이의신청 | 인터넷 언론사의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한 이의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
정치관계법 질의 페이지도 “이미 발생한 일에 대한 신고·제보 민원은 정확한 처리를 위해 위반행위 신고 게시판을 이용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성 내용은 질의 게시판이 아니라 위반행위 신고로 접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중앙선관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방법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참여마당을 선택합니다.
- 선관위 신문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 위반행위 신고를 선택합니다.
- 신고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본인 확인 또는 로그인 절차가 있으면 진행합니다.
- 신고 대상, 발생 일시, 장소, 관련자, 구체적 내용을 작성합니다.
- 사진, 영상, 문자 캡처, 녹취 등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합니다.
- 접수 후 접수번호를 저장합니다.
- 추후 내 민원 조회에서 처리 현황을 확인합니다.
신고 내용이 급하거나 현장 대응이 필요하다면 온라인 접수만 기다리지 말고 1390 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행위를 신고할 수 있나요?
중앙선관위는 생활 주변에서 선거와 관련한 금품, 음식물 제공, 비방, 흑색선전, 선심관광, 공무원의 선거개입행위 등을 발견하면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 달라고 안내합니다.
| 신고 유형 | 예시 |
|---|---|
| 금품·음식물 제공 | 후보자나 관련자가 식사, 선물, 금전,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경우 |
| 허위사실·비방 | 후보자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 유포, 흑색선전 의심 |
| 불법 선거운동 | 선거운동 기간·방법·장소 제한 위반 의심 |
| 공무원 선거개입 | 공무원이 특정 후보나 정당에 유리하게 개입하는 행위 의심 |
| 불법 문자·SNS | 대량 문자, 온라인 게시물, 댓글, 단체방 홍보 관련 위반 의심 |
| 현수막·인쇄물 문제 | 게시 장소, 내용, 규격, 배부 방식 위반 의심 |
정확한 위반 여부는 선관위 판단이 필요합니다. 신고자는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과 증거를 중심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할 때 꼭 적어야 할 내용
신고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확인이 빠릅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 제출하세요.
| 항목 | 작성 예시 |
|---|---|
| 발생 일시 | 2026년 6월 6일 오후 2시경 |
| 발생 장소 | ○○시 ○○동 ○○시장 입구 |
| 관련자 | 후보자명, 선거사무원, 단체명, 계정명 등 |
| 행위 내용 | 음식물 제공, 금품 배부, 특정 후보 홍보, 허위 게시글 작성 등 |
| 증거자료 | 사진, 영상, 문자 캡처, 게시글 URL, 녹취, 목격자 정보 |
| 긴급성 | 현재 진행 중인지, 반복되는지, 선거일 임박 여부 |
증거자료를 첨부할 때는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캡처 이미지는 날짜, 시간, URL, 계정명이 보이도록 저장하면 도움이 됩니다.
신고자 보호와 포상금
중앙선관위는 위반행위 신고 페이지에서 신고자 신분을 철저히 보호한다고 안내합니다. 또한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구분 | 공식 안내 내용 |
|---|---|
| 신고자 보호 | 신고자 신분이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 신분 보호 안내 |
| 포상금 |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자에게 최고 5억 원까지 지급 안내 |
| 위탁선거 | 위탁선거는 별도 한도 안내 |
| 익명 처리 | 포상금 지급 시 익명 처리 및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 지급 안내 |
포상금은 모든 신고에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 내용, 위반 정도, 조사 결과,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접수 후 선관위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치관계법 질의 접수 방법
정치관계법 질의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싶을 때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문자 발송, SNS 홍보, 모임 개최, 후원, 현수막 게시, 후보자 관련 콘텐츠 게시 가능 여부를 묻는 경우입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참여마당 > 선관위 신문고로 이동합니다.
- 정치관계법 질의를 선택합니다.
- 질의하기를 선택합니다.
- 질문하려는 행위의 시기, 대상, 방법, 문구, 비용 부담자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관련 자료가 있으면 첨부합니다.
- 접수 후 내 민원 조회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 공문서 회신이 필요하면 민원 신청 시 공문서 회신 요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정치관계법 질의 페이지는 처리 절차를 민원인 작성, 접수부서 심사, 담당부서 지정, 담당자 확인 후 처리, 답변 게시 순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에 따라 중앙선관위 각 부서나 시·도 선관위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민원 접수 후 조회 방법
중앙선관위의 신고와 질의 메뉴에는 내 민원 조회가 함께 안내되어 있습니다. 접수 후에는 접수번호나 로그인 정보를 통해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접수한 민원 | 조회 위치 |
|---|---|
| 정치관계법 질의 | 정치관계법 질의 페이지의 내 민원 조회 |
| 위반행위 신고 | 위반행위 신고 페이지의 내 민원 조회 |
| 예산낭비 신고 | 예산낭비 신고 페이지의 내 민원 조회 |
| 사이버 감사실 | 사이버 감사실 페이지의 내 민원 조회 |
인터넷으로 통지되는 처리 결과는 공문서로서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공식 공문 회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 신청 시 공문서 회신을 요청해야 합니다.
불공정 여론조사 신고 방법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문제는 중앙선관위 일반 신고보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는 불공정 여론조사 신고 메뉴가 별도로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고 대상 |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조사기관, 조사방법, 결과 등록 관련 문제 |
| 접수 사이트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 전화번호 | 중앙여심위 02-504-0342~3 |
| 선거법 질의·신고제보 | 국번 없이 1390 |
| 이메일 | nesdc@nec.go.kr |
여론조사 전화가 불법인지, 조사 결과 공표가 문제가 있는지, 특정 조사기관 신고가 필요한지는 중앙여심위 신고 메뉴와 공지사항을 함께 확인하세요.
인터넷 선거보도 이의신청 방법
인터넷 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이의신청 메뉴를 이용합니다. 공식 안내 기준 정당 또는 후보자, 입후보 예정자는 해당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접수 대상 | 인터넷 언론사의 불공정 선거보도 이의신청 |
| 신청 가능자 | 정당 또는 후보자, 입후보 예정자 포함 |
| 신청 기한 |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 |
| 문의 전화 | 02-3299-3806~08 |
| 이메일 | iendc@iendc.go.kr |
일반 유권자의 단순 의견 제보와 법정 이의신청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보도 이의신청은 신청 가능자와 기한이 중요하므로 접수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선관위 직원 부조리·불친절 신고
선거법 위반 신고가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부조리, 불친절, 개선 요구라면 사이버 감사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접수 메뉴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선관위 신문고 > 사이버 감사실 |
| 신고 대상 | 선관위 직원의 부조리, 불친절 사례, 개선 요구 |
| 비밀 보장 | 신고자 및 신고내용 비밀 보장 안내 |
| 담당부서 | 감사과 02-3294-0803 |
투표소 현장 불편, 직원 응대, 행정 처리 문제는 사이버 감사실 또는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는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예산낭비 신고 방법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예산이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로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산낭비 신고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접수 메뉴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선관위 신문고 > 예산낭비 신고 |
| 신고 대상 |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 |
| 처리 방식 | 처리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회신 안내 |
| 담당부서 | 기획재정과 02-3294-0911 |
예산낭비 신고는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와 목적이 다릅니다. 금품 제공, 허위사실 유포, 불법 선거운동 의심은 예산낭비 신고가 아니라 위반행위 신고를 이용하세요.
민원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중앙선관위 신고·질의 페이지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일부 내용은 민원으로 보지 않으며, 검토 후 삭제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 장난성 글이나 학교 과제용 질의
-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행정기관에 특정 행위를 요구한 경우
- 사법상 계약관계에서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해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신고 내용이 너무 모호해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고를 접수할 때는 실명, 연락처, 발생 사실, 증거자료를 가능한 한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전 준비 체크리스트
중앙선관위에 신고하기 전 아래 항목을 정리해 두면 접수와 처리가 더 수월합니다.
- 신고하려는 행위가 언제 발생했는지 정리했습니다.
- 장소와 관련 지역을 확인했습니다.
- 후보자명, 정당명, 단체명, 계정명 등 관련자를 적었습니다.
- 사진, 영상, 문자, SNS 게시글 URL 등 증거를 저장했습니다.
- 신고인지 질의인지 구분했습니다.
- 여론조사 문제라면 중앙여심위 신고 메뉴를 확인했습니다.
- 인터넷 선거보도 문제라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이의신청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 긴급한 사안이면 1390 또는 관할 선관위 전화 문의를 준비했습니다.
증거 없이 의혹만 적는 것보다, 확인 가능한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나 민감한 자료를 올릴 때는 필요한 범위만 제출하고 원본은 따로 보관하세요.
문의 목적별 빠른 연결표
| 내가 하려는 일 | 이용할 곳 | 전화번호 | 주의사항 |
|---|---|---|---|
|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 중앙선관위 위반행위 신고 | 1390 | 이미 발생한 위반 의심 행위는 신고 메뉴 이용 |
| 선거운동 가능 여부 문의 | 정치관계법 질의 | 1390 | 사전 질의는 행위 시기·방법·대상을 구체적으로 작성 |
| 선거여론조사 문제 신고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02-504-0342~3 | 조사기관명, 공표 매체, 조사일자 확인 |
| 인터넷 선거보도 이의신청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 02-3299-3806~08 | 정당·후보자 등 신청 가능자와 10일 기한 확인 |
| 선관위 직원 부조리·불친절 | 사이버 감사실 | 02-3294-0803 | 직원 응대, 개선 요구, 부조리 신고 |
| 예산낭비 신고 | 예산낭비 신고 | 02-3294-0911 | 선거법 위반과 예산낭비 신고는 구분 필요 |
| 단순 기관 안내 | 중앙선관위 대표전화 | 02-503-1114 | 부서 연결이나 일반 기관 문의 |
대부분의 선거법 질의와 신고·제보는 1390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다만 여론조사, 인터넷 선거보도, 감사·예산 관련 민원은 전담 메뉴를 이용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공식 확인 링크
중앙선관위 신고와 민원 접수는 아래 공식 경로에서 확인하세요.
위반행위 신고 정치관계법 질의 예산낭비 신고 사이버 감사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 이의신청
전화번호, 접수 메뉴, 처리 절차는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정책과 선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 공식 홈페이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중앙선관위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몇 번인가요?
선거법 질의와 신고·제보는 국번 없이 1390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전화는 02-503-1114입니다.
Q2. 선거법 위반행위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참여마당 > 선관위 신문고 > 위반행위 신고 메뉴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 1390 또는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세요.
Q3.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미리 물어보려면 어디로 가나요?
정치관계법 질의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선거운동 방법, 문자 발송, 홍보물, 모임, 후원 등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Q4. 선관위 신고 후 처리 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각 신고·질의 게시판의 내 민원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와 로그인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5. 신고자 신분은 보호되나요?
중앙선관위는 위반행위 신고 페이지에서 신고자 신분을 철저히 보호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시에도 익명 처리와 지급 방식 보호를 안내합니다.
Q6. 불공정 여론조사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선거여론조사 관련 문제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불공정 여론조사 신고 메뉴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Q7. 인터넷 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이의신청 메뉴를 이용합니다. 공식 안내 기준 정당 또는 후보자, 입후보 예정자는 보도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위반행위 신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정치관계법 질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연락처 안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예산낭비 신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사이버 감사실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 이의신청
작성 기준일은 2026년 6월 6일입니다. 선거법 위반 여부,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 민원 처리기간, 접수 메뉴와 전화번호는 사안별·시기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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