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현금 수령 방법|IRP 없이 받는 법·예외조건·세금·지급기한(2026)
퇴직금 현금 수령 방법|IRP 없이 받는 법·예외조건·세금·지급기한

💼💰 2026년 기준 · 퇴직금 현금 수령 방법

퇴직금 현금 수령 방법|IRP 없이 받는 법·예외조건·세금·지급기한

퇴직금 현금 수령은 “회사에서 바로 내 통장으로 받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원칙적으로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고, 예외에 해당하면 일반 계좌(현금성)로도 받을 수 있어요.
또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기준이며, 늦어지면 지연이자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IRP 없이 바로 받는 조건”, “IRP로 받은 뒤 즉시 현금화하는 방법”, “세금과 주의사항”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 핵심 요약(결론 먼저)

✅ 결론만 딱
  • 🟢 IRP 없이 일반계좌로 바로 받기: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 등 예외면 가능
  • 🟡 예외가 아니면: IRP 계좌로 받는 게 원칙 → 급하면 IRP에서 일시금 인출로 현금화
  • 💸 세금: 현금으로 받으면 보통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후 입금, IRP는 인출 시점에 세금 구조가 달라질 수 있음
  • ⏱️ 지급기한: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지급. 지연되면 지연이자·진정 절차가 이슈

🧭 퇴직금 “현금” 수령 3가지 경로

“현금”은 보통 일시금으로 바로 쓸 수 있는 돈을 의미합니다. 아래 3가지 중 본인 상황에 맞는 길로 가면 됩니다.

1) 🟢 예외 대상 → 일반계좌(현금성)로 바로 받기

  • 55세 이후 퇴직, 300만원 이하 등 예외면 IRP 없이 지급이 가능
  • 대부분 “세금 원천징수 후” 계좌로 입금

2) 🟡 원칙 대상 → IRP로 받고 ‘일시금 인출’로 현금화

  • 회사에서 IRP로 입금 → 본인이 IRP에서 일시금 인출 신청
  • 당장 현금이 필요할 때 가장 현실적인 경로

3) 🔁 현금으로 받았지만, 나중에 IRP로 옮겨 세금 정리(환급) 고려

  • 이미 세금을 떼고 받았더라도 조건에 따라 IRP로 이체해 세액 정리 절차가 있을 수 있음
  • “현금이 급한 목적”과는 반대 방향이므로 필요할 때만

🧾 IRP 없이 바로 받는 예외 조건(핵심만)

“IRP 안 만들고 퇴직금 현금 수령”이 가능한지의 핵심은 예외 사유입니다. 대표 예외는 아래처럼 정리해 기억하면 편합니다.

✅ 대표 예외
  • 🎂 55세 이후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받는 경우
  • 💵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
  • 🕊️ 근로자 사망 등 특수 사유
  • ✈️ 일정 체류자격 근로자의 퇴직 후 국외 출국
  • ⚖️ 법령에 따라 급여 전부/일부를 공제하는 경우(일부 공제 후 남은 금액 처리는 케이스별 확인)

※ 예외는 세부 요건이 붙을 수 있으니, 회사 담당자에게 “예외 해당 여부 확인”을 먼저 요청하는 게 안전합니다.

📝 회사에 요청하는 실전 절차(문구 포함)

퇴직금 지급은 보통 인사/총무/회계 담당자가 처리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하면 시간 낭비가 줄어요.

STEP 1) 📌 예외 해당 여부 체크

  • 만 55세 이상 퇴직인지
  •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지
  • 예외면 “일반계좌 지급 요청”

STEP 2) 🏦 지급 계좌를 문서로 전달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또는 계좌 정보 제출
  • 메일/문자 등으로 “요청 내용+계좌”를 남겨두기(분쟁 예방)

STEP 3) 예외가 아니면 IRP 개설 → 회사에 IRP 계좌 전달

  • 은행/증권/보험에서 IRP 개설
  • IRP 계좌번호를 회사에 전달
  • 입금 후 필요하면 IRP 앱에서 ‘일시금 인출’로 현금화

📄 그대로 복붙 가능한 요청 문구

① 예외 해당(예: 55세 이후 / 300만원 이하)

“퇴직급여 지급 시 IRP 이전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아래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요청드립니다. (계좌: ○○은행 ○○○-○○○-○○○○○ / 예금주: ○○○)”

② 예외가 아닐 때(현금이 급한 경우)

“퇴직급여는 IRP 계좌로 이전 후, 제가 IRP에서 일시금 인출로 처리하겠습니다. IRP 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IRP: ○○○-○○○-○○○○○ / 예금주: ○○○)”

🧾 퇴직소득세: 언제 떼이고, IRP면 뭐가 다른가

“현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떼인다”는 말은 대체로 맞지만, 정확히는 언제 과세가 정리되느냐의 차이입니다. 당장 현금이 필요하면 ‘세금’과 ‘인출 방식’을 같이 봐야 합니다.

💸 일반계좌로 바로 받는 경우

  • 대부분 회사가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후 지급
  • 내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세후”일 가능성이 큼

🏦 IRP로 받은 뒤 현금화하는 경우

  • IRP로 들어가면 “인출 시점”에 세금 구조가 달라질 수 있음
  • 일시금 인출은 편하지만, 본인 상황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인출 전에 약관/안내 확인 권장
✅ 세금 관련 현실 팁
  • 퇴직금이 큰 편이면 “바로 현금”과 “IRP 경유”에서 체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 IRP에서 바로 일시금으로 다 꺼낼지, 일부만 꺼낼지에 따라 이후 계획이 달라집니다.

⏱️ 지급기한 14일·지연이자·미지급 대응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기준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연장되는 경우가 있음). 14일이 지나면 지연이자/미지급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 14일 넘었을 때(현실 순서)
  1. 📩 회사에 “지급 예정일”을 문자/메일로 받아두기
  2. 🧾 퇴직금 산정표(근속기간/평균임금/계산 근거) 요청
  3. 🚨 계속 미지급이면 관할 고용노동관서 상담/진정 검토

❓ 자주 묻는 질문(실수 방지)

Q1) “퇴직금 현금으로 달라” 하면 회사가 무조건 줘야 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IRP 지급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예외(55세/300만원 등)일 때만 일반계좌 지급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예외가 아니라면 IRP로 받은 뒤 일시금 인출로 현금화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Q2) IRP 만들기 싫은데 그냥 내 통장으로 받으면 안 되나요?

답변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예외가 아니라면 회사가 IRP 계좌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IRP 개설 후 인출로 해결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Q3)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회사 급여/인사 담당자에게 “퇴직금 산정표”를 요청하면 됩니다. 평균임금(또는 평균임금 산정 방식)과 근속기간에 따라 계산되므로, 산정표를 받으면 예외 적용 여부도 함께 판단이 쉬워집니다.

🗓️ 본 문서는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예외 적용/세금/지급 방식은 개인 상황과 회사 제도(DB/DC/퇴직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진행 전에는 회사 담당자 안내와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