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전월세 계약 중개수수료 요율 확인 & 사전 협의 가능 여부
전월세 계약(전세·월세)에서 중개수수료(복비)는 “정해진 요율대로 무조건 내야 한다”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상한요율(최대)’이 있고 그 범위 안에서 협의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계약 직전에야 요율을 확인하거나, 월세 환산보증금 계산을 잘못해 금액이 꼬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에요.
아래에서 ① 요율표 ② 월세 환산 계산 ③ 협의 가능한 범위 ④ 실전 협의 문구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 핵심 결론(1분 요약)
월세 계약에서 ‘월세×100(또는 ×70)’ 규칙을 모르고 보증금만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해 구간이 잘못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 2026 전월세(임대차) 중개수수료 상한요율표(주택 기준)
아래 표는 주택 “임대차 등(매매·교환 이외)” 기준 상한요율(최대치)입니다. 이 요율을 넘겨 받을 수 없고, 이 범위 안에서 협의로 낮출 수 있습니다. [국토부(마이홈)] [서울시]
| 거래금액(전월세 기준) | 상한요율(최대)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3% | 한도 없음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4% | 한도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5% | 한도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한도 없음 |
위 표는 상한(최대)이고, 실제 지급액은 그 이내에서 사전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단, 상한 초과는 불가) [참고]
🧮 월세 환산보증금 계산법(구간을 정확히 잡는 핵심)
전세는 간단합니다. 거래금액 = 보증금입니다. 월세는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해 거래금액 구간을 정합니다. [근거]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70)
🧾 계산 예시 3개
| 계약 조건 | 환산 거래금액 | 적용 구간(상한요율) |
|---|---|---|
| 보증금 2,000만원 / 월세 40만원 | 2,000만 + (40만×100)=6,000만원 | 5천만~1억 미만 (0.4%) |
| 보증금 500만원 / 월세 40만원 | 500만 + (40만×100)=4,500만원 → 5천만 미만이므로 재계산: 500만+(40만×70)=3,300만원 | 5천만 미만 (0.5%, 한도 20만원) |
| 전세 3억 | 3억원 | 1억~6억 미만 (0.3%) |
🤝 사전 협의(네고) 가능한가요? 가능한 범위 & 실전 문구
결론: 가능합니다. 다만 기준은 명확해요.
상한요율 “이내”에서만 협의 가능하고, 상한 “초과”는 불가 방향입니다.
서울시는 “상한요율표”를 제공하며 상한 개념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서울시]
✅ 협의가 잘 되는 타이밍
✅ 협의 문구(그대로 써도 되는 예시)
• “환산 거래금액이 ○○원이라 상한요율이 ○.○%인 건 확인했어요. 상한 이내에서 ○○원으로 가능할까요?”
• “이번 계약은 조건 정리가 빨라서요. 중개보수는 ○○원으로 미리 합의하고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 “부가세 포함인지/별도인지도 같이 금액으로 확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컨설팅비/소개비” 등 명목이 붙더라도, 결과적으로 중개보수 상한을 넘기는 구조가 되면 분쟁 소지가 큽니다. 지급 전 항목별 명세와 영수증(현금영수증 포함)을 요청하는 게 안전합니다. [참고: 서울시]
✅ 전월세 계약 전 체크리스트(복비 분쟁 방지용)
❓ FAQ
Q1. 2026년에도 전월세 중개수수료 요율이 똑같나요?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는 ‘상한요율표’로 안내됩니다. 최신 표는 국토부(마이홈)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바로가기]
Q2. “협의 가능”이면 얼마까지 깎을 수 있나요?
법은 “상한(최대) 요율”만 정하고, 그 아래는 당사자 협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최저요율’이 있는 구조가 아니라, 상한 이내에서 금액으로 제안하는 방식이 가장 실전적입니다. [참고]
Q3. 월세 환산보증금에서 왜 ×70이 나오나요?
월세 환산은 원칙적으로 ×100이지만, 그 결과가 5천만원 미만이면 ×70으로 재계산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
Q4. 전세/월세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누가 내나요?
일반적으로 중개의뢰인이 각자 부담(임대인·임차인 각각)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부담 방식은 계약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계약 전에 “누가 얼마를 내는지”를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