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역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총정리: 주요 부과 지표, 계산 방식, 연간 소득별 예시
2026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공식으로 계산될까요? 소득과 재산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연간 소득 수준별로 “대략 얼마”를 예상할 수 있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퇴직·이직·프리랜서 전환처럼 가입자 유형이 바뀌는 순간, 가장 체감이 큰 항목이 바로 지역건강보험료입니다.
특히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처럼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소득이라도 본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주택·토지 등)도 산정 요소에 포함되어, “소득은 줄었는데 보험료가 높다”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2026년에는 보험료율, 재산 점수당 금액, 장기요양보험료율 등 핵심 숫자가 확정되어 있어 계산의 뼈대를 잡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공식 공지/법령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실제 고지 금액은 세대 구성·경감·자료 반영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건강보험료율: 직장·지역가입자 모두 7.19%
- 🏠 재산보험료 ‘점수당 금액’: 지역가입자 211.5원
- 🚗 자동차: 지역가입자 산정에서 자동차 보험료 부과 폐지(개편 내용 기준)
-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에 건강보험료 대비 13.14%를 곱해 산정(2026년 요율 공지 기준)
- 🗓️ 자료 반영: 매년 11월에 새로운 소득·재산 자료를 반영하여 다음 해 10월까지 적용(공단 안내 기준)
2026 지역가입자 보험료, 무엇을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지역건강보험료)는 크게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 산정합니다. 2026년에도 이 큰 구조는 유지됩니다.
- 💰 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비과세 제외). 소득 종류와 반영률은 법령 기준에 따릅니다.
- 🏠 재산: 주택·토지·건물 등 재산세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점수화(세부 점수표는 시행령 별표 기준).
- 🚗 자동차: 정부·당정 발표 및 개편 방향에 따라 지역가입자 자동차 부과를 폐지하는 방향이 시행되었습니다(개편 내용 참고).
2026 지역건강보험료 산정 공식(계산 구조)
2026년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분 + 재산분”으로 기본 보험료를 만든 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되는 구조입니다.
- ① 소득분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 7.19%
- ② 재산분 건강보험료 = 재산보험료 부과점수 × 211.5원
- ③ 건강보험료(합) = ① + ②
- ④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 대비 13.14%)
- ⑤ 최종 고지(합산) = ③ + ④ (단, 경감·정산·체납분 등은 별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율(7.19%), 재산 점수당 금액(211.5원),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 대비 13.14%)은 2026년 공지 기준입니다.
소득월액 산정기준: 어떤 소득이 반영되나요?
지역가입자 보험료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소득월액입니다. “연간 소득”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소득 범위·산정 방식에 따라 소득월액이 만들어집니다.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비과세 제외),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 소득 종류별 반영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소득월액 규정 및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 1월~10월 보험료 산정 시: 원칙적으로 전전년도 소득 자료가 반영되는 구조
- 11월~12월 보험료 산정 시: 원칙적으로 전년도 소득 자료로 갱신되는 구조
- 공단은 매년 11월에 새로운 소득·재산 부과자료를 반영해 다음 해 10월까지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재산 부과점수 산정기준: 주택·토지·건물 반영 방식
지역가입자는 재산도 보험료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재산 금액 그대로”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 등을 기반으로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를 만들고, 여기에 2026년 기준 점수당 금액(211.5원)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 주택, 토지, 건물 등(재산세 과세표준을 활용)
- 일부 항목(선박·항공기 등)도 재산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세부는 법령/공단 기준 확인).
- 재산 점수표(구간별 점수)는 시행령 별표 기준으로 매우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 가장 빠른 확인은 공단 모의계산 또는 고지서의 산정내역에서 재산 부과점수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 재산 변동(매매·증여·상속·명의변경 등)이 있었는데 보험료가 즉시 반영되지 않는 경우, “자료 반영 시점(11월)”과 “조정 신청” 여부를 함께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간 소득에 따른 보험료 예시(2026): 대략 얼마?
아래 표는 “연간 소득을 12로 나눈 금액(단순 월 환산)”을 기준으로 소득분 건강보험료를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고지는 소득 종류별 반영률, 재산분, 경감, 상·하한 적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 연간 소득을 단순 월 환산 후, 보험료율 7.19% 적용.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를 단순 가산한 추정치입니다.
| 연간 소득 | 월 환산(단순) | 건강보험료(소득분) | 장기요양(추정) | 합계(추정) |
|---|---|---|---|---|
| 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 1,000만원 | 833,333원 | 59,917원 | 7,873원 | 67,790원 |
| 2,000만원 | 1,666,667원 | 119,833원 | 15,746원 | 135,579원 |
| 3,000만원 | 2,500,000원 | 179,750원 | 23,619원 | 203,369원 |
| 5,000만원 | 4,166,667원 | 299,583원 | 39,365원 | 338,949원 |
| 1억원 | 8,333,333원 | 599,167원 | 78,730원 | 677,897원 |
| 2억원 | 16,666,667원 | 1,198,333원 | 157,461원 | 1,355,794원 |
- 이 표는 재산분(부과점수 × 211.5원)이 빠져 있습니다. 주택·토지 보유 여부에 따라 실제 총액은 달라집니다.
- 소득은 “연간 합계”가 아니라 소득 종류별 반영 방식이 적용되어 소득월액이 결정됩니다.
- 세대 단위 부과(세대원의 소득·재산 합산), 경감, 정산, 상·하한 등으로 최종 고지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갑자기 늘었을 때 점검·조정 신청 포인트
지역건강보험료는 자료 반영 시점(특히 11월)에 따라 변동이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점검하시면 원인 파악이 빨라집니다.
- 1) 고지서(또는 공단 조회)에서 소득월액과 재산 부과점수가 어떻게 잡혔는지 확인합니다.
- 2) 최근 소득이 줄었는데 과거 소득 기준으로 부과되는 경우, 자료 반영 시점이 아직 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11월 갱신 구조).
- 3) 퇴직·폐업·휴업·소득 감소 등 사유가 있다면, 공단에 보험료 조정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4) 재산이 줄었거나 명의가 바뀐 경우도 조정 사유가 될 수 있으니 관련 증빙(등기·과표 등)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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