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말정산
2025년 귀속
장애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의료비 세액공제
홈택스 간소화
2026 연말정산 장애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공제 방법 (의료비 세액공제·홈택스 간소화 확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요?”라는 질문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장애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2025년 귀속(= 2026년 1~2월 진행) 연말정산부터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자동 연계되어,
예전처럼 활동지원기관에서 명세서를 따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크게 줄었습니다.
다만, 공제는 “입력만 하면 끝”이 아니라 조회 위치·명의·누락 시 대처를 알아두면 환급 누락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공제 요건부터 홈택스 확인법, 계산 구조(총급여 3% 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 핵심정보 요약
🧾 공제 항목: 장애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 의료비 세액공제
🖥️ 확인 위치: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 의료비 자료에서 확인
📅 적용 흐름: 제도상 공제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고, 2025년 귀속부터 간소화 자동연계로 제출 부담 완화
🧮 계산 포인트: 의료비는 통상 총급여의 3% 초과분에 공제율 적용(세액공제 구조)
🧩 누락 대처: 간소화에 안 뜨면 명세(납부확인) 발급 또는 명의/귀속연도부터 점검
장애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연말정산에서 어떤 공제인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본인부담금)은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로 인정됩니다.
💡 포인트
•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세금에서 직접 차감) 항목입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총급여의 3%를 넘는 의료비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 2025년 귀속 연말정산(2026년 1~2월 진행)부터는 간소화 서비스와 자동 연계되어 제출이 쉬워졌습니다.
✅ 검색이 많은 표현 기준으로 정리하면
“연말정산 장애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의료비 세액공제”는 “홈택스 간소화 의료비 자료”에서 확인하고,
공제 계산은 “총급여 3% 초과분”을 핵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이 “의료비”로 분류되는 이유
활동지원급여는 법령상 서비스 범위(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등)가 정해져 있고,
그중 이용자가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정비되었습니다.
홈택스 간소화에서 확인하는 방법 (경로·체크포인트)
🖥️ 홈택스 확인 경로
1) 홈택스 로그인
2)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이동
3) 자료 항목 중 의료비 선택
4) 조회 기간(귀속연도) 설정 후 내역 확인
⚠️ 조회할 때 가장 많이 틀리는 3가지
1) 📅 귀속연도 혼동: 2026년에 하는 연말정산은 대부분 2025년 귀속입니다.
2) 👤 명의/대상자 혼동: 의료비는 “누구를 위해 지출했는지(대상자)”와 “누가 지출했는지(납부자)”를 함께 봐야 합니다.
3) 🧾 의료비 항목에서 미확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은 다른 항목이 아니라 의료비에서 찾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회사 제출은 어떻게 되나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사내 ERP/정산 프로그램)에 따라 제출 방식이 다르지만, 기본 흐름은
홈택스 간소화 자료(PDF 등)를 내려받아 제출하거나,
회사가 간소화 자료를 연동해 자동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구조: 총급여 3% 기준과 공제율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를 썼다고 바로 전액 공제”가 아니라,
통상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 기본 계산 흐름(개념)
① 해당 연도 의료비 합계(공제 인정분) 산정
② 총급여 × 3% (최저 사용금액) 계산
③ (의료비 – 총급여×3%) = 공제 대상 금액
④ 공제율(통상 15% 등)을 적용해 산출세액에서 차감
※ 실제 적용은 개인의 소득·공제 구조 및 회사 정산 로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한도 |
공제율(일반적) |
메모 |
|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
연 700만원 한도(일반적으로 안내) |
15% |
총급여 3% 초과분부터 적용 |
| 본인·장애인·65세 이상·6세 이하 의료비 |
한도 없음(안내 기준) |
15% |
의료비 성격에 따라 세부 요건이 있을 수 있음 |
| 장애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
의료비로 포함(안내 기준) |
의료비 공제 구조 적용 |
간소화 자동연계로 확인·제출이 쉬워짐 |
🧾 예시(이해용)
• 총급여 4,000만원이라면 “총급여 3%”는 120만원
• 해당 연도 의료비(활동지원 본인부담금 포함)가 300만원이라면
→ 공제 대상 금액 개념: 300만원 - 120만원 = 180만원
→ 여기에 공제율 구조가 적용되어 산출세액에서 차감
※ 실제 환급액은 다른 공제 항목 및 결정세액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소화에 안 뜰 때: 누락·오류 해결 체크리스트
🔎 먼저 이렇게 점검하세요 (실전 체크리스트)
1) 📅 귀속연도가 2025년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2) 👤 대상자(장애인 본인/부양가족)와 납부자(공제받을 근로자) 정보가 맞는지
3) 🧾 의료비 자료에서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관련 내역이 합산되어 있는지
4) 💳 납부 방식(카드/계좌 등) 변경이 있었는지
🧩 그래도 없으면 이렇게 진행
• 활동지원기관에 본인부담금 납부확인/명세 발급 가능 여부 문의
•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의료비 세액공제 증빙”으로 제출 가능한 형식(PDF/영수증/확인서) 확인
• 간소화 자동연계는 개선되었지만, 개별 누락 가능성은 있으므로 최종 제출 전 반드시 금액을 확인
⚠️ 유의: 의료비 세액공제는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 중심으로 보므로,
실손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이 있다면 공제 대상에서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Q1. 장애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은 소득공제인가요, 세액공제인가요?
✅ 의료비 ‘세액공제’로 처리되는 항목입니다.
❓ Q2. 홈택스에서 어디에 뜨나요?
✅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 의료비 자료에서 확인하는 흐름입니다.
❓ Q3. 2026년에 하는 연말정산이면, 몇 년치가 대상인가요?
✅ 보통 2025년 귀속 소득(2025년 1~12월 지출/소득)을 2026년 1~2월에 정산합니다.
❓ Q4. 간소화에 안 뜨면 공제를 못 받나요?
✅ 아닙니다. 간소화는 편의 기능이므로, 누락 시에는 납부확인/명세 등 증빙으로 회사에 제출해 반영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 마무리 체크
📌 이번 연말정산(2026년 진행)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공제를 확실히 받으려면,
1) 홈택스 의료비 항목에서 금액 확인
2) 귀속연도(2025) 설정 확인
3) 누락 시 명세/확인서 발급으로 보완
이 3가지만 기억해도 환급 누락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제도 안내 목적이며, 실제 공제 반영 여부와 금액은 개인의 소득·공제 구성, 회사 정산 방식, 홈택스 반영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제출 전 홈택스 화면 및 회사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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