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 총정리: 한도 1,000만원·공제율 15%/17%·최대 환급액 150~170만원 + 세대주·세대원 요건(완화)·서류
월세 세액공제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금(결정세액)에서 바로 빼주는 공제라 환급 체감이 큽니다. 다만 소득·무주택·주소 일치·주택 요건과 증빙서류가 맞아야 적용됩니다.
✅ 2026년 연말정산은 통상 2025년 귀속(2025년에 낸 월세)을 정산합니다.
✅ 총급여 구간에 따라 공제율은 17% 또는 15%, 월세액은 연 1,0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 그래서 최대 세액공제액(최대 환급 ‘가능’ 한도)은 170만원(17%) 또는 150만원(15%)입니다.
✅ “세대주만 가능”으로 오해가 많은데, 조건을 만족하면 세대원도 가능(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합니다.
✅ 서류는 기본 3종: 등본 + 임대차계약서 + 월세 이체/입금증을 회사에 제출합니다.
- 👤 소득요건: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일정 종합소득금액 요건 포함)
- 🏠 무주택요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미적용 시)
- 📍 주소요건: 임대차계약서 주소 = 주민등록등본 주소(전입 포함)
- 🏡 주택요건: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 💸 공제율/한도: 17% 또는 15%, 월세액 연 1,000만원 한도
- 🧾 제출서류: 등본 + 임대차계약서 + 월세 지급증빙(계좌이체 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안내 문구/요건은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안내문 기준일 표기 있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1) 2026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공제 조건(소득·무주택·주소·계약)
👤 (1) 소득 요건: 총급여 8,000만원 이하
-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공제율 구간이 나뉘는 기준은 총급여 5,500만원입니다(아래 3번에서 계산표 제공).
총급여는 ‘세전 연봉’과 유사하지만 급여 구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어, 회사 급여명세/원천징수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2) 무주택 세대 + 세대주/세대원 요건(세대주 요건 완화 포인트)
- 기본은 무주택 세대여야 합니다.
- 세대주는 물론,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세대원도 공제 가능합니다.
- 세대원 공제의 핵심 조건: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여야 합니다.
같은 세대에서 “누가 주택 관련 공제를 적용하는지”에 따라 세대원 공제가 가능/불가로 갈릴 수 있습니다.
📍 (3) 주소(전입) 요건: 계약서 주소 = 등본 주소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가 늦었거나 중간에 이사했다면 “주소 일치 기간”을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4) 계약 명의: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
- 계약서의 임차인 명의가 본인이면 가장 깔끔합니다.
- 부득이하게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계약했다면, 등본/가족관계 등 사실관계가 맞아야 합니다.
🏡 2) 공제대상 주택 요건: 오피스텔·고시원도 가능한지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포함될 수 있음
- 단, 반드시 계약서 주소 = 등본 주소가 맞아야 합니다.
- 오피스텔이라도 실제 사용이 ‘주거’임을 서류로 설명할 수 있게, 계약서/주소/지급증빙을 깔끔하게 준비하세요.
- 주소 불일치(전입 누락)가 있으면 공제 부인이 쉬워집니다.
💸 3) 월세 세액공제 한도·공제율·최대 환급액(계산표)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 월세액은 연 1,0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
| 총급여 구간 | 공제율 | 연 월세 인정 한도 | 최대 환급액(세액공제액) |
|---|---|---|---|
| 5,500만원 이하 | 17% | 1,000만원 | 170만원 |
| 5,5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 15% | 1,000만원 | 150만원 |
- 월세 70만원 × 12개월 = 840만원 → 17%면 142.8만원 / 15%면 126만원
- 월세 90만원 × 12개월 = 1,080만원 → 인정은 1,000만원까지만 → 17%면 170만원 / 15%면 150만원
개인별 결정세액, 다른 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환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4) 세대주·세대원 공제(완화 요건) 실전 체크리스트
- 무주택 세대인지(세대 전체 주택 보유 여부)
- 세대원 공제를 받으려면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지
- 계약서 주소와 등본 주소가 일치하는지(전입 포함)
- 같은 세대에서 주택 공제를 “둘 다” 받으려다 충돌하는 케이스
- 세대주는 다른 주택 공제를 받고, 세대원이 월세 공제를 신청해 요건을 못 맞추는 케이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우리 세대에서 주택 관련 공제는 누가 받을지”를 먼저 정하고, 그 사람 기준으로 서류를 맞추는 것입니다.
📝 5) 신청 방법(연말정산 제출) + 홈택스/손택스 활용 팁
-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월세 세액공제 항목 선택
- 아래 필수 서류를 준비
- 회사에 서류 제출(업로드/인사팀 제출)
- 월세는 간소화 자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계좌이체 내역 등 “직접 증빙”이 핵심입니다.
- 현금 납부라면 “월세 현금영수증(주택임차료)” 제도 안내를 확인해 보세요.
📂 6) 월세 세액공제 신청 서류: 필수 3종 + 추가로 챙기면 좋은 것
- ① 주민등록표등본
- ② 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③ 월세 지급 증빙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통장거래내역 등)
- 🧾 중간 이사/전입 변동이 있으면: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이력)도 함께 준비
- 🏦 임대인 계좌가 아닌 제3자 계좌로 보냈다면: 임대인 요청 메시지/이체 메모 등 정황 자료
- 📅 월세가 매달 동일하지 않다면: 월별 이체내역을 표로 정리(회사 제출 시 이해가 빠름)
❓ 7) 자주 묻는 질문(실수 방지 Q&A)
핵심은 “주소 일치”입니다. 계약서 주소와 등본 주소가 같아야 하므로, 전입이 늦었다면 주소가 일치한 기간을 기준으로 증빙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월세는 지급 증빙이 핵심입니다. 계좌이체/무통장입금증이 가장 확실하고, 현금 납부라면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안내(계약서/등본/지급확인 서류 첨부)를 참고해 보세요.
- ✅ 총급여 구간(5,500 / 8,000) 확인
- ✅ 무주택 세대 + 세대주/세대원 요건(세대원이라면 세대주 공제 미적용 확인)
- ✅ 계약서 주소 = 등본 주소(전입 포함)
- ✅ 주택 요건(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가능)
- ✅ 서류 3종(등본/계약서/지급증빙) 준비 완료
참고: 국세청 안내에는 “안내 기준일(예: 2024.12.31 기준)” 표기가 있어, 실제 적용은 개인의 사실관계와 정산 시점의 안내/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출 전에는 위 국세청 버튼(공식 안내)에서 최종 요건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