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나이 기준 몇 살? 형사처벌 가능 연령(만 14세) 한 번에 정리 ✅
“촉법소년 나이 기준이 정확히 몇 살인지”, “형사처벌 가능 나이는 언제부터인지”는 자주 헷갈리는 주제예요.
뉴스나 사건을 보면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못 한다”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반대로 “만 14세면 처벌 가능하다”는 말도 섞여서 더 혼란스럽죠.
이 글에서는 촉법소년 몇 살인지(만 10세~만 14세 미만), 그리고 형사미성년자 기준과 형사처벌 가능 연령(만 14세)을 딱 끊어서 설명합니다.
또한 “촉법소년은 아무 조치도 안 받나?”라는 오해를 풀기 위해 소년법 보호처분(1호~10호)도 자세히 정리해둘게요.
마지막에는 부모님/보호자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FAQ로 길게 풀어드립니다 🙂
✅ 촉법소년 나이 기준(몇 살?) :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연령대예요.
촉법소년은 쉽게 말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동을 했지만,
나이가 어려서 형사재판(처벌) 대신 소년부(가정법원) 보호사건으로 심리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그래서 “촉법소년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아요.
조치의 방향이 ‘처벌’이 아니라 ‘보호·교정’으로 갈 뿐입니다. 🙂
⚖️ 형사처벌 가능 연령 : 원칙적으로 ‘만 14세 이상’
대한민국 형법은 만 14세가 되지 않으면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만 14세 이상부터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형사재판/형벌)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형사처벌”은 보통 경찰 수사 → 검찰 처분 → 형사재판 → 벌금/징역 등 형벌로 이어질 수 있는 절차를 말해요.
촉법소년(만 10~14 미만)은 이 흐름이 아니라, 사건 성격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넘어가 보호처분을 받는 구조입니다.
🧭 나이별 처리 흐름 총정리 : 10세 미만 / 10~14 미만 / 14세 이상
- 👶 만 10세 미만 : 소년법상 촉법소년 연령에 해당하지 않아, 통상 형사처벌은 불가이며 복지·보호 중심 조치가 논의될 수 있어요.
- 👦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 : 촉법소년 →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보호사건 → 보호처분 가능
- 🧑 만 14세 이상 :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가능 (사안에 따라 소년법 절차와 함께 다뤄질 수 있음)
법에서 말하는 기준은 “학년”이 아니라 ‘만 나이’예요.
즉 같은 중학생이라도 생일 전/후에 따라 촉법소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촉법소년도 받는 ‘보호처분’ 1호~10호 : 어떤 조치까지 가능한가?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대신,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어요.
보호처분은 “벌”이 아니라 교육·선도·환경 조정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처분이 높아질수록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어요.
- 1호 🙋 보호자(또는 대리 보호자)에게 감호 위탁
- 2호 📚 수강명령(정해진 시간 이내 교육 이수)
- 3호 🧹 사회봉사명령(일정 시간 봉사활동)
- 4호 🧭 단기 보호관찰
- 5호 🧭 장기 보호관찰
- 6호 🏠 복지시설/소년보호시설 등에 감호 위탁
- 7호 🏥 병원/치료시설 등 의료·요양 성격 위탁
- 8호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기간형)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기간형)
* 보호처분은 사건의 경중, 재범 위험, 가정환경,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보호처분 중 일부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필요 시 연장되는 제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탁(감호)·보호관찰은 법에 따라 기간 규정이 있어요. (법령/법원 안내에서 확인 권장)
📝 부모·보호자 실전 체크포인트 : “촉법소년이면 끝?”이 아니라 “대응이 중요”
- 📞 사건 초기에 사실관계 정리 : 언제/어디서/누가/무슨 행동을 했는지 메모
- 🧾 피해 회복 노력 : 오해 풀기, 손해배상, 사과, 관계 회복(가능한 범위에서)
- 🏫 학교 사안 여부 확인 : 학교폭력 사안이면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어요
- 🧑⚖️ 소년부 절차 이해 : 보호처분은 “교육·선도”지만 결과에 따라 생활이 크게 바뀔 수 있음
- 🧠 재발 방지 계획 : 상담/치료/훈육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심리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촉법소년 = 아무 처벌도 없음”이 아니라,
“촉법소년 =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 보호처분’으로 간다”가 더 정확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 촉법소년 나이 기준·형사처벌 가능 나이
👦 촉법소년은 정확히 몇 살까지인가요? (중1/중2도 해당되나요?)
촉법소년 나이 기준은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입니다.
그래서 같은 학년이라도 생일 전/후(만 나이)에 따라 촉법소년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중학생이라도 만 14세 생일을 이미 지났다면 “촉법소년”이 아니라
형사처벌 가능 연령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은 만 몇 살부터 가능한가요? “만 14세”가 맞나요?
원칙적으로 만 14세 이상부터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에는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어,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예요.
따라서 “형사처벌 가능 나이”를 검색했다면,
핵심은 만 14세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 촉법소년도 경찰 조사 받나요? 그냥 집에 가나요?
촉법소년이라도 사건이 발생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고,
이후에는 사안에 따라 소년부(가정법원) 보호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어요.
“그냥 끝난다”기보다는, 처리 트랙이 형사사건이 아니라 소년보호사건으로 바뀐다고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특히 반복·상습이거나 피해가 큰 사건은 보호처분 심리에서 더 엄정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보호처분은 형사처벌(벌금/징역)과 성격이 달라서 “전과”와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처분 내용에 따라 학교생활, 진학, 생활 환경 등에 영향이 생길 수 있어
“괜찮겠지” 하고 방치하기보다 재발 방지·피해 회복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 촉법소년 연령을 낮춘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당장 바뀐 건가요?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은 사회적으로 자주 논의되는 주제지만,
실제로 바뀌었는지는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현재 시행 중인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최신 조문은 아래 ‘공식 링크 버튼’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 근거/출처(공식 링크)
- 📘 소년법(제4조 포함) : 국가법령정보센터
- 📕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법원 안내(소년보호사건/보호처분) : 전자소송포털
- 🇰🇷 정부 요약 카드 : korea.kr
※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수사/재판이 걸린 상황이라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