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 주택 공제 총정리 🏠 — 월세·주택자금·청약 한 번에 끝내기
월세는 세액공제이고, 전세/주택담보대출 이자·주택청약종합저축은 소득공제입니다. 서로 요건·한도·증빙이 달라 헷갈리기 쉬워요. 이 글은 2025 연말정산 주택 공제를 항목별 체크리스트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
📑 월세 세액공제 — 소득 기준·주택 요건·공제율·증빙(롱테일)
핵심
• 대상: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소 7,000만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일정 요건 세대원 가능)
• 주택: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오피스텔·고시원 포함), 전입·주소일치 필수
• 공제: 월세액 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15%~17% 세액공제
• 대상: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소 7,000만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일정 요건 세대원 가능)
• 주택: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오피스텔·고시원 포함), 전입·주소일치 필수
• 공제: 월세액 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15%~17% 세액공제
- 🧾 증빙: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 증빙(계좌이체·현금영수증 등)
- 👪 세대원도 가능? →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일정 요건 하에 가능
- ⚠️ 주의: 주소(등본)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동일해야 공제 인정
🧾 전세자금대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롱테일)
핵심
• 대상: 과세기간 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일정 요건 세대원 가능)
• 주택: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읍·면 100㎡) 주택/오피스텔
• 공제: 원리금 상환액의 40%, 주택마련저축 공제액과 합산해 연 400만원 한도
• 대상: 과세기간 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일정 요건 세대원 가능)
• 주택: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읍·면 100㎡) 주택/오피스텔
• 공제: 원리금 상환액의 40%, 주택마련저축 공제액과 합산해 연 400만원 한도
- 🏦 인정 대출: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한 전세/임차자금(요건 충족)
- 📄 증빙: 금융기관 상환내역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 🔗 팁: 같은 해 청약(주택마련저축) 공제액과 합산 400만원 상한 적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2025 한도 상향(롱테일)
핵심
• 상환기간·대출유형별 한도: 600만원 ~ 2,000만원
• 예) 15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면 연 2,000만원 한도
• 상환기간·대출유형별 한도: 600만원 ~ 2,000만원
• 예) 15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면 연 2,000만원 한도
- 🏠 대상 주택·차입 요건, 무/1주택 등 세부요건 충족 필요
- 🧮 주의: 주담대 이자공제는 전세자금·청약 공제와 합산 상한(유형별 별도 규정)을 확인
- 📄 증빙: 금융기관 이자상환 증명
💰 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2025년 납입한도 상향(롱테일)
핵심
• 대상: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포함)
• 공제: 납입액의 40%,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 → 최대 공제액 120만원
• 대상: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포함)
• 공제: 납입액의 40%,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 → 최대 공제액 120만원
- 👛 청년우대형 포함, 종전 근로자주택마련저축 가입자는 종전 규정
- 📄 증빙: 납입증명서(간소화 가능)
- 🔗 유의: 같은 해 전세자금대출 공제와 합산 400만원 상한
📊 월세·전세·주담대·청약 한눈 비교표
| 항목 | 공제종류 | 핵심 요건 | 공제율·한도 | 대표 증빙 |
|---|---|---|---|---|
| 월세 | 세액공제 | 총급여 ≤ 8,000만원, 무주택, 기준시가 4억원 이하/국민주택규모, 전입·주소일치 | 월세액 × 15~17%, 연 1,000만원 한도 | 임대차계약서, 등본, 지급증빙 |
| 전세자금대출(임차차입금) |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일정 세대원 가능), 국민주택규모 주택 | 원리금 상환액의 40%, 청약 공제와 합산 연 400만원 | 상환내역증명, 계약서, 등본 |
| 주담대 이자(장기주택저당) | 소득공제 | 상환기간·유형 요건, 대상 주택 요건 | 600만~2,000만원(15년↑ 고정+비거치식=2,000만원) | 이자상환증명 |
| 주택청약종합저축 | 소득공제 | 총급여 ≤ 7,000만원,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포함) | 납입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최대 120만원) | 납입증명서 |
❓ 자주 묻는 질문 10가지 — 2025 연말정산 주택 공제
- Q1. 월세와 전세자금대출을 동시에 공제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 임차 주택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와 전세자금대출 공제는 각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청약 공제와 전세자금 공제는 합산 한도(연 400만원)가 있습니다.
- Q2.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 기준과 공제율은?
- 총급여 8,000만원(종소 7,000만원) 이하: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소 4,500만원 이하): 17%. 월세액은 연 1,000만원 한도입니다.
- Q3. 주소 일치를 놓치면 월세 공제가 불가한가요?
-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등본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전입일·계약주소 불일치 시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Q4. 전세자금대출 공제의 상환액 40%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 그 해 상환한 원금+이자 합계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다만 청약 공제액과 합산하여 연 400만원 한도를 넘길 수 없습니다.
- Q5. 장기주택저당(주담대) 이자 공제 한도가 2,000만원까지라던데 사실인가요?
- 네. 15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최대 2,0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상환기간·유형에 따라 600만/800만/1,800만원 등으로 달라집니다.
- Q6. 청약(주택마련저축) 공제는 2025년에 뭐가 달라졌나요?
- 연 납입한도가 300만원으로 올라,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최대 12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포함)입니다.
- Q7. 무주택 세대원인데 전세자금대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 있는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 Q8. 월세 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면 공제가 안 되나요?
- 기준시가 4억원 이하라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오피스텔·고시원 포함).
- Q9. 주담대 이자공제는 1주택 보유여도 가능한가요?
- 일정 요건에서 가능하며, 대상 주택 가격·상환기간·대출유형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Q10. 회사 제출용 증빙은 무엇을 준비하나요?
- 월세: 계약서·등본·지급증빙 / 전세자금: 상환내역·계약서·등본 / 주담대: 이자상환증명 / 청약: 납입증명서를 준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