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급자 재취업 시 연금정지 기준|2026 소득 기준(일부정지 280만원·전액정지 913만6천원) 총정리
퇴직 후 연금을 받는 중에 재취업(근로)이나 사업(개업·프리랜서·임대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공무원연금이 ‘정지(감액)’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연봉(총급여)”이 아니라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보거나, 기관 유형(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 등)에 따라 전액정지 기준이 따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아래 내용은 공무원연금공단(연금복지포털)과 국가법령/생활법령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다만 개인별(가구 소득 구조, 임대/사업 포함, 기관 성격)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적용 여부는 공단 안내(산정 서비스) 및 신고/정산 결과를 기준으로 최종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공단 공지에 따르면 일부정지 기준액은 월 2,800,000원(2025년 평균연금월액),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 취업 시 전액정지 기준액은 월 9,136,000원(2025년 공무원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71만원의 1.6배)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공지) 확인하기
1) 재취업하면 무조건 연금이 정지되나요? 먼저 결론부터
무조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1) 어떤 기관에 취업했는지, (2) 연금 외 소득이 기준금액을 넘는지입니다. 일반적인 재취업/사업 소득은 ‘일부정지(감액)’ 기준을 먼저 보며, 특정 기관(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 등)에 임직원으로 채용되고 소득이 높으면 ‘전액정지’ 기준이 따로 적용됩니다. (공단 제도 안내) 참고
“월급(총급여)”이 아니라, 안내에서 말하는 근로소득금액(총급여-근로소득공제 등)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월평균을 산정하는 흐름이 포함됩니다. (산정 예시/설명) 공단 안내
2) 2026년 “연금 일부정지(감액)” 소득 기준|월 280만원 초과
공무원연금의 “일부정지”는 재취업 등으로 생긴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또는 합산)의 월평균 금액이 기준을 넘는지로 판단합니다.
| 구분 | 2026 기준 | 기준의 의미 |
|---|---|---|
| 일부정지 기준액 | 월 2,800,000원 | 2025년 평균연금월액(전년도 평균연금월액) |
공단 2026년 기준금액 안내: “연금일부정지 기준액 2,800,000원(2025년 평균연금월액)”로 공지되어 있습니다. 공단 공지 바로가기
3) 일부정지 “정지액(감액액)” 계산표|초과소득 구간별 산식 + 최대 1/2 상한
일부정지는 “기준액(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 금액, 즉 초과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아래 구간별 산식으로 감액됩니다. 그리고 감액액은 최대 ‘연금의 1/2’를 초과할 수 없다고 안내됩니다.
| 초과소득월액 | 일부정지액(감액액) |
|---|---|
| 50만원 미만 | 초과소득월액의 30% |
|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 15만원 + (50만원 초과분의 40%) |
| 10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 35만원 + (100만원 초과분의 50%) |
| 15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60만원 + (150만원 초과분의 60%) |
| 200만원 이상 | 90만원 + (200만원 초과분의 70%) |
산정표는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일부정지’ 안내 및 생활법령정보에 동일한 구간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공단 산정표 / 생활법령 요약
일부정지(감액)액은 퇴직연금(또는 조기퇴직연금) 금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 규정이 안내됩니다. 근거(생활법령 요약)
4)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 취업 시 “전액정지” 소득 기준|월 913만6천원
재취업 기관이 특정 범위(정부/지자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 등)에 해당하면,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 연금이 전액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은 “전년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1.6”으로 안내됩니다.
| 구분 | 2026 기준 | 설명 |
|---|---|---|
| 전액정지 기준액 | 월 9,136,000원 | 2025년 공무원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71만원 × 1.6 |
공단 2026년 기준금액 공지에 전액정지 기준액(9,136,000원)이 함께 안내되어 있습니다. 공단 공지 확인
생활법령 요약에 따르면, 전액정지 요건(1.6배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 기준에 따라 일부정지를 적용하는 구조가 안내됩니다. 참고(생활법령)
5) 연금정지 기간(언제부터 언제까지)|“다음 달부터” 원칙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정지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단, 사유 발생과 소멸이 같은 달에 발생한 경우 정지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함께 안내됩니다. 근거(생활법령)
6) 신고·정산(우선 감액 후 정산)|나중에 추가 감액/환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부정지는 안내상 “예상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감액(우선정지)한 뒤, 향후 확정소득에 따라 정산되는 흐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확정 소득이 달라지면, 추가 감액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연봉/프리랜서/임대소득이 섞인 경우
Q1. 연봉이 월 280만원(일부정지 기준)보다 높으면 무조건 감액인가요?
단순 “연봉/월급(총급여)”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내에서는 근로소득금액(공제 반영)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월평균이 기준액(월 280만원)을 초과하는지로 판단하는 구조가 포함됩니다.
공단 산정 예시
Q2. 프리랜서/개인사업자 소득도 포함되나요?
생활법령 요약 및 공단 안내에서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 또는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으로 기준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사업 형태의 소득이 있으면 합산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생활법령)
Q3.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기관 성격이 애매하면 ‘기관명/설립근거/지분구조’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액 출자·출연기관 취업 시 전액정지 기준액은
공단이 매년 공지하므로, 재취업 전 공단 문의 또는 공지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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