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뇌전증) 진단코드 G40 세부 분류 총정리
병원 진단서, 보험 서류, 산정특례/지원제도 신청, 의무기록 확인 과정에서 “G40” 코드가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G40은 한 가지 병명을 뜻하기보다, 뇌전증(간질) 및 반복발작을 ICD-10 체계에서 구분해 놓은 큰 범주입니다.
이 글에서는 G40.0부터 G40.9까지의 의미를 먼저 정리하고, 국내에서 실무적으로 자주 마주치는 난치성(불응성) 여부가 붙는 세세분류(예: G40.00/G40.01)도 함께 표로 정리합니다.
코드 해석은 진단서 문구, 발작 유형, 원인(특발/증상성), 의무기록 기술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진료기록과 담당 의료진/의무기록 담당자 확인이 기준입니다.
특히 뇌전증은 발작 양상(국소/전신), 의식변화 유무(단순/복합), 유발요인(약물/알코올/수면부족 등)에 따라 코드가 달라집니다.
- 🧠 G40 = 뇌전증(간질) 범주(반복발작 포함)입니다.
- 🔎 G40.0~G40.2 = 국소화-관련(초점성) 뇌전증(특발/증상성 + 단순/복합부분발작 구분)입니다.
- ⚡ G40.3~G40.4 = 전신성 특발/기타 전신 뇌전증(렌녹스-가스토 등 포함)입니다.
- 🍺💊 G40.5 = 알코올/약물/수면부족/스트레스 등 유발요인 관련 발작을 포함하는 “특별 뇌전증 증후군”입니다.
- 🚨 G41(뇌전증지속상태)은 G40과 별도 범주로 분리됩니다.
- ✅ 국내 KCD에서는 종종 난치성(불응성) 여부가 “0/1”로 나뉜 세세분류가 함께 기재됩니다(예: G40.90 vs G40.91).
버튼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제출용은 “진단서/진료기록에 기재된 코드와 병명”을 우선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G40 진단코드가 의미하는 범위
ICD-10에서는 G40을 “Epilepsy(뇌전증)”로 두고, 발작의 양상(국소/전신), 의식변화 유무, 특발/증상성, 유발요인 등을 기준으로 G40.0~G40.9로 세부 분류합니다.
“Status epilepticus(뇌전증지속상태)”는 G41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진단서에 지속상태가 별도로 기재되었다면, G40만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ICD-10 기준: G40.0 ~ G40.9 세부 분류(의미 한눈에 보기)
아래 표는 ICD-10 분류 체계에서 G40 하위 코드의 핵심 의미를 요약한 것입니다. (세부 포함/제외 진단은 기관별 기록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코드 | 구분(핵심 의미) | 포인트(실무에서 자주 보는 힌트) |
|---|---|---|
| G40.0 | 국소화-관련(초점성/부분적) 특발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 국소발병(초점성) + “특발성(원인 불명/유전 소인 등)” 범주 |
| G40.1 | 국소화-관련(초점성/부분적) 증상성 뇌전증 + 단순부분발작 | 발작 중 의식 변화가 없거나 경미(기록에 “의식 보존”이 언급되기도 함) |
| G40.2 | 국소화-관련(초점성/부분적) 증상성 뇌전증 + 복합부분발작 | 의식 변화/자동증(automatism) 등 언급 가능, 2차 전신화로 기술되기도 함 |
| G40.3 | 전신성 특발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 소발작/근간대/긴장-간대 등 전신성 발작 양상 중심 |
| G40.4 | 기타 전신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 렌녹스-가스토, 영아연축(웨스트) 등 특정 전신성/증후군이 포함될 수 있음 |
| G40.5 | 특별 뇌전증 증후군 | 알코올/약물/호르몬 변화/수면부족/스트레스 등 유발요인 관련 발작을 포함 |
| G40.6 | 상세불명의 대발작(소발작 동반 여부 무관) | “grand mal”로 기재되나 세부 유형이 불명확할 때 |
| G40.7 | 대발작 없는 상세불명의 소발작 | “petit mal” 중심으로 기록되나 구체 증후군 분류가 어려운 경우 |
| G40.8 | 기타 뇌전증 | 초점성/전신성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그 외 기타 뇌전증으로 묶일 때 |
| G40.9 | 상세불명의 뇌전증 | 기록상 “뇌전증/발작”은 있으나 세부분류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
- G40.0~G40.2는 “초점성(국소)”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고, G40.3~G40.4는 “전신성” 비중이 커집니다.
- G40.5는 “유발요인(알코올·약물·수면부족 등)”이 기록에 등장하는지 함께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 G40.8/ G40.9는 “기타/상세불명”이므로, 진단서 문구(발작 유형/원인/뇌파·영상 소견)와 같이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내에서 자주 보는 “난치성(불응성) 여부” 세세분류(예: G40.90 vs G40.91)
국내 KCD 코드 조회 화면이나 진단서에서 G40.x0과 G40.x1처럼 2자리까지 확장된 코드가 함께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0 = 난치성(불응성) 동반 없음, 1 = 난치성(불응성) 동반으로 표기되는 형태가 흔합니다.
| 세세분류(예시) | 설명(요지) |
|---|---|
| G40.00 / G40.01 | 국소발병 발작을 동반한 특발성(초점성/부분적) 뇌전증: 난치성(불응성) 여부로 구분 |
| G40.10 / G40.11 | 단순부분발작 동반 초점성(부분적) 증상성 뇌전증: 난치성 여부로 구분 |
| G40.20 / G40.21 | 복합부분발작 동반 초점성(부분적) 증상성 뇌전증: 난치성 여부로 구분 |
| G40.30 / G40.31 | 전신성 특발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난치성 여부로 구분 |
| G40.40 / G40.41 | 기타 전신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난치성 여부로 구분 |
| G40.50 / G40.51 | 특별뇌전증증후군(유발요인 관련 발작 포함): 난치성 여부로 구분 |
| G40.60 / G40.61 | 상세불명의 대발작(소발작 동반 여부 무관): 난치성 여부로 구분 |
| G40.70 / G40.71 | 대발작이 없는 상세불명의 소발작: 난치성 여부로 구분 |
| G40.80 / G40.81 | 기타 뇌전증: 난치성 여부로 구분 |
| G40.90 / G40.91 | 상세불명의 뇌전증: 난치성 여부로 구분 |
- 진단서에 난치성/불응성 여부가 의학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서류 제출 목적(보험, 지원사업, 산정특례 등)에 따라 요구하는 정의/기간/근거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코드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진단명·경과·치료반응(약물 조절 여부) 문구가 함께 있는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진단서/보험/지원제도 제출용으로 코드 확인할 때 실수 줄이는 방법
1) “G40”만 있는지, “G40.x”까지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어떤 문서에는 G40(대분류)만 기재되고, 어떤 문서에는 G40.2 또는 G40.90처럼 더 구체적인 코드가 적힙니다. 제출기관이 “세부코드”를 요구하면, 병원(원무/의무기록/진료과)에서 세부 코드가 포함된 진단서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2) G41(뇌전증지속상태) 동반 여부를 따로 확인합니다
지속상태는 별도 범주로 분리되며, 기록과 임상 의미가 달라집니다. 진단서에 “status epilepticus” 또는 “지속상태”가 언급되면, G40만으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원인·유발요인 문구가 있으면 G40.5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기록에 알코올, 약물, 수면부족, 스트레스 같은 유발요인이 뚜렷하게 언급되면, 분류상 “특별 뇌전증 증후군(G40.5)” 범주가 거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코드는 의료진의 판단과 기록 기준을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간질”과 “뇌전증”은 같은 말인가요?
의학적으로는 동일 질환군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는 “뇌전증” 용어가 더 널리 쓰입니다. 서류에서는 두 용어가 혼용될 수 있습니다.
Q2. G40.8과 G40.9는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세부 분류가 명확하지 않거나 기타로 묶이는” 상황에서 보이기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G40.8은 “기타 뇌전증”, G40.9는 “상세불명 뇌전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Q3. 진단서에 G40.90과 G40.91이 같이 보이는데요?
국내 조회 화면/문서에서 난치성(불응성) 여부에 따라 “0/1”로 구분된 세세분류가 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출 목적에 따라 어떤 코드가 필요한지 기관 안내를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4. 내 코드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어디를 보면 되나요?
가장 확실한 것은 “진단서/소견서/의무기록(진단명 및 코드)”입니다. 인터넷 코드 조회는 참고용이며, 실제 제출용은 병원 문서의 기재 내용을 기준으로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