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637만원 정리|상한액·하한액(40만원) 바뀌면 국민연금 얼마나 더 내게 될까?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637만원 정리|상한액·하한액(40만원) 바뀌면 국민연금 얼마나 더 내게 될까?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637만원 정리|상한액·하한액(40만원) 바뀌면 국민연금 얼마나 더 내게 될까?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637만원”이 뜨면서 상한액·하한액이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핵심은 간단해요. 실제 월급이 아무리 높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637만원)까지만 국민연금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반대로 소득이 아주 낮아도 하한(40만원) 미만이면 4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내나?”는 상·하한 구간에 걸리는 사람만 달라집니다(대부분은 변동 없음).

아래에서 상한 617 → 637만원 변경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별 증가액을 숫자로 바로 계산해드립니다.

✅ 핵심정보 요약(결론부터)
  • 📌 적용 상·하한(최근 공지 기준): 상한 6,370,000원(637만원), 하한 400,000원(40만원)
  • 💡 상한이 617만원 → 637만원으로 20만원 오르면, 최대 보험료는 월 18,000원 증가(전체 기준)
  • 👔 직장가입자(월급명세서에서 공제되는 본인부담): 최대 월 9,000원 더 냄(회사도 9,000원 부담)
  • 🏠 지역가입자: 최대 월 18,000원 더 냄(본인 100% 부담)
  • 🔻 하한이 39만원 → 40만원이면, 최저 보험료는 월 900원 증가(전체 기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637만원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 국민연금 보험료 얼마나 직장가입자 4.5% 지역가입자 9%

※ 보험료율(%) 자체가 바뀌는지 여부와 별개로, 이 글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조정”에 따른 증가분 계산에 집중했습니다. 최종 공제액은 회사/개인 상태(가입유형, 보수월액, 반올림 등)에 따라 소폭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뭔가요?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할 때 쓰는 “기준 소득”입니다. 실제 소득(월급)이 상한보다 높아도 상한액까지만 보험료가 부과되고, 실제 소득이 하한보다 낮아도 하한액부터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 기준소득월액이 중요한 이유
  • 💳 매달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기준소득월액으로 정해짐
  • 📈 장기적으로는 연금액(수급액)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 ⚠️ 그래서 상·하한이 오르면 특정 구간 사람만 보험료가 변동

⬆️⬇️ 2)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하한액(637만원/40만원) 정리

최근 공단 표기 기준으로, 2025년 7월 ~ 2026년 6월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은 하한 400,000원, 상한 6,370,000원입니다.

구분 금액 의미
하한액 400,000원(40만원) 실제 소득이 40만원 미만이어도 보험료는 40만원 기준으로 계산
상한액 6,370,000원(637만원) 실제 소득이 637만원을 넘더라도 보험료는 637만원까지만 계산
✅ “637만원”은 내 월급이 아니라 ‘보험료 계산 상한’입니다
  • 💰 월급이 700만원이어도 보험료 계산은 637만원 기준
  • 💰 월급이 500만원이면 보험료 계산도 500만원 기준(상·하한 사이)

🧮 3) 국민연금 얼마나 더 내게 될까? (637만원 기준 증가분 계산)

가장 많이 묻는 부분이 “상한이 617 → 637만원으로 오르면, 나는 얼마나 더 내나?”입니다. 결론은 상한에 걸리는 사람의 ‘최대 증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계산 공식(아주 간단)

📌 보험료 계산식
  • 🧾 월 국민연금 보험료(전체) =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9%)
  • 👔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 기준소득월액 × 4.5% (회사도 4.5% 부담)
  • 🏠 지역가입자 본인부담 = 기준소득월액 × 9%

※ “보험료율 9%” 전제의 계산이며, 제도 변경 시 적용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한 617만원 → 637만원(20만원 증가)일 때

구분 이전(617만원 기준) 현재(637만원 기준) 월 증가액
보험료(전체 9%) 6,170,000 × 9% = 555,300원 6,370,000 × 9% = 573,300원 +18,000원
직장가입자 본인(4.5%) 6,170,000 × 4.5% = 277,650원 6,370,000 × 4.5% = 286,650원 +9,000원
직장가입자 회사(4.5%) 277,650원 286,650원 +9,000원
지역가입자 본인(9%) 555,300원 573,300원 +18,000원
✅ “나는 해당되나?” 10초 판별
  • 👔 직장가입자: 급여명세서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상한(637만원)으로 찍히는지 확인
  • 🏠 지역가입자: 고지서에 표시된 기준소득월액이 상한으로 책정되는지 확인
  • 📌 상·하한 사이(40만원~637만원)라면 “상·하한 조정”만으로는 변동이 없거나 제한적입니다

⬇️ 하한 39만원 → 40만원(1만원 증가)일 때

📌 최저 보험료 증가액(하한 적용자)
  • 보험료(전체) 증가: 10,000 × 9% = +900원/월
  • 직장가입자 본인 증가: 10,000 × 4.5% = +450원/월
  • 직장가입자 회사 증가: +450원/월

🧾 4) 내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 확인 방법

“내가 637만원 상한 적용인지”는 급여명세서/고지서에서 바로 확인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 확인 루트
  • 👔 직장가입자: 급여명세서 → 공제항목에서 국민연금 옆의 산정 기준(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을 확인
  • 🏠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고지서 → 기준소득월액 및 월 보험료 확인
  • 📌 회사 인사/급여담당자 또는 공단 민원서비스에서도 확인 가능

❓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월급이 637만원 넘으면 무조건 573,300원을 내나요?

👉 지역가입자가 “상한 적용(637만원)”으로 산정되면 9% 기준 573,300원이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본인부담이 절반(4.5%)이라 급여명세서에서는 286,650원이 공제됩니다(회사도 동일 부담).

Q2. 월급이 500만원인데도 보험료가 오르나요?

👉 기준소득월액이 40만원~637만원 사이라면, 상·하한 조정만으로는 “상한 상승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 급여(보수월액) 자체가 바뀌면 보험료도 같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Q3. 왜 상한·하한이 매년 바뀌나요?

👉 공단/정부는 가입자 평균소득 변동 등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을 조정해 안내합니다. (적용 기간과 금액은 공지에 따라 확정됩니다.)


📌 한 줄 결론

상한 637만원은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상한”이고, 상한이 617→637만원으로 오르면 상한 적용자 기준 최대18,000원(직장인은 본인 9,000원)까지 더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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