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기간 5년 계산법|어느 연도까지 가능한지 “귀속연도별” 예시
경정청구 “5년”은 귀속연도(소득이 발생한 해)를 그대로 5년 더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원칙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이며(통상 경정청구는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계산합니다), 이 기준이 바로 계산의 핵심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 원칙: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
- 🗓️ 종합소득세(대부분 기준): “귀속연도 다음 해” 5/31이 신고·납부기한(공휴일/토요일이면 다음날)인 경우가 많습니다
- 🧮 실전 계산: (법정신고기한 다음날) ~ (법정신고기한 + 5년 되는 날)
- ⚠️ 예외: 법정신고기한 자체가 연장/변동되는 해가 있어, 그 해 공지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1) 법 기준부터 정리|“법정신고기한”이 출발점입니다
국세기본법은 경정청구 가능 기간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규정합니다. 즉, “언제 신고(또는 신고해야 하는 기한)가 끝났는지”가 기준점이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참고로 연말정산(원천징수) 관련 케이스는 같은 조문에서 “법정신고기한”을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으로 바꿔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원천징수의무자/원천징수대상자 준용 규정). 이 부분은 아래 “예외/주의사항”에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준용 문구)
2) (가장 많이 쓰는) 계산법|귀속연도 → 다음 해 5/31 기준으로 5년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는 통상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에 신고·납부하며,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토요일이면 다음날까지 가능합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따라서 귀속연도 Y의 “통상 기준” 계산은 아래처럼 정리됩니다.
- ① 법정신고기한: (Y+1년) 5월 31일 (단,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 ② 경정청구 가능 시작: 법정신고기한 다음날(예: 6월 1일)
- ③ 경정청구 마감: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예: 5년 뒤 5월 31일)
“다음날부터 5년” 표기는 실무 설명에서 자주 쓰이며, 예시로 “2022년 귀속(2023.5.31 신고기한) → 2023.6.1~2028.5.31” 형태로 안내됩니다.
3) 귀속연도별 예시 표|2026년 1월 26일 기준, 어느 연도까지 가능?
아래 표는 “통상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다음 해 5/31, 공휴일이면 다음날)”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해당 연도에 신고기한이 연장된 공지가 있으면 그 공지 기한으로 다시 계산하셔야 합니다.
| 귀속연도 | 통상 법정신고기한(다음 해) | 경정청구 가능 기간(예시) | 2026-01-26 기준 가능 여부 |
|---|---|---|---|
| 2019 | 2020-05-31 | 2020-06-01 ~ 2025-05-31 | 불가 (기한 경과) |
| 2020 | 2021-05-31 | 2021-06-01 ~ 2026-05-31 | 가능 (2026-05-31까지) |
| 2021 | 2022-05-31 | 2022-06-01 ~ 2027-05-31 | 가능 |
| 2022 | 2023-05-31 | 2023-06-01 ~ 2028-05-31 | 가능 |
| 2023 | 2024-05-31 | 2024-06-01 ~ 2029-05-31 | 가능 |
| 2024 | 통상 2025-05-31(단, 공휴일이면 다음날) | 통상 2025-06-01 ~ 2030-05-31 | 가능 (아래 “연장 사례” 참고) |
4) “기한이 밀리는 해” 예시|2024귀속이 2025년 6/2까지였던 이유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에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25.6.2.까지 신고”라는 식의 구체적 기한 표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공휴일/토요일 등으로 인해 다음날로 미뤄지는 경우). 이런 해에는 “통상 5/31”로 고정 계산하면 날짜가 어긋납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의 기한 예시)
예를 들어, 2024귀속의 신고기한이 2025-06-02로 안내된 경우라면:
- 경정청구 가능 시작: 2025-06-03
- 경정청구 마감: 2030-06-02
결론: “5년 계산” 전에 반드시 해당 귀속연도의 실제 신고·납부기한(공지)을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실수로 기한 놓치지 않으려면
Q1. “귀속연도 기준 5년”이라고 들었는데, 왜 5/31이 나옵니까?
경정청구의 5년은 “귀속연도 종료일(12/31)”이 아니라, 법정신고기한이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은 종합소득세의 경우 다음 해 5/31 전후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안내)
Q2. 연말정산 누락도 무조건 5/31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대부분의 “근로자(개인)가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로 환급을 신청”하는 안내는 실무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5/31 전후) 흐름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문상으로는 원천징수(연말정산) 케이스에 대해 “법정신고기한”을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으로 보도록 준용 규정이 존재합니다. 즉, ‘누가 청구하는지(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인지, 개인 신고 흐름인지)’에 따라 기준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준용 문구)
실무 팁: “회사 통해 정정” vs “본인이 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 경정청구” 중 어떤 루트인지 먼저 정하고, 그 루트에 맞는 기준일(신고기한/납부기한)을 잡아 계산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3. 후발적 사유(판결 등)로 다시 계산되는 경우도 있나요?
일반적인 5년 규정과 별개로, 판결·결정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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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근거: 경정청구 5년 규정(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국세청 안내: 다음해 5/1~5/31, 공휴일이면 다음날 및 2024귀속 ’25.6.2. 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