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통장(생계비계좌) 250만원 보호 총정리: 개설 조건·혜택·제한·신청 방법
“통장 압류가 되면 생활비까지 막힌다”는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요. 2026년 2월부터 ‘생계비계좌(생계비통장)’로 지정하면 월 250만원 범위의 생계비를 압류 걱정 없이 쓰도록 제도가 마련됩니다.
생계비통장은 특정 지원금 전용 통장이 아니라, 압류로부터 최소한의 생활을 지키기 위한 “압류금지 보호 계좌” 개념에 가깝습니다.
핵심은 ‘누구나 1인 1계좌’로 만들 수 있고, 그 계좌에 들어온 돈 중 월 250만원 한도(누적 입금 기준 포함)를 보호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보호 한도를 넘는 금액, 또는 생계비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의 자금은 상황에 따라 압류 위험이 남을 수 있어 제한 사항도 같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또한 실제 개설·표기·이체 방식은 은행 앱/창구 운영에 따라 디테일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시행일 전후로 금융기관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래에서 개설 조건, 주요 혜택, 제한 사항, 신청 방법과 준비물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 보호 한도: 월 250만원 범위의 생계비를 압류 걱정 없이 사용
- ✅ 개설 조건: 전 국민 1인 1계좌로 신청 가능(금융기관에서 개설 여부 조회 후 지정)
- ✅ 제한 사항: 한 달 누적 입금액도 250만원으로 제한(반복 입출금으로 보호액이 과도해지는 것 방지)
- ✅ 포인트: 생계비계좌 + 보호되는 현금 등을 합산해도 25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보호가 작동하는 구조
- ⚠️ 주의: 이미 진행 중인 압류/추심 상황은 케이스별 대응이 달라질 수 있어, 은행/법률구조 안내를 함께 확인 권장
생계비통장(생계비계좌) 250만원 보호, 정확히 무엇인가요?
생계비통장은 법령에서 말하는 “생계비계좌”를 일상적으로 부르는 표현입니다. 취지는 단순합니다. 채무가 있더라도 최소한의 생계비(월 250만원 범위)는 계좌가 통째로 막히는 상황을 줄여 생활을 이어가게 하자는 것입니다.
생계비계좌는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예금을 보호받도록 지정한 계좌입니다. ‘보호 한도(월 250만원)’와 ‘1인 1계좌’, ‘한 달 누적 입금 250만원 제한’이 핵심 구조입니다.
개설 조건: 대상·1인 1계좌·가능 금융기관
1) 대상: 누구나 신청 가능(원칙)
제도 안내 기준으로는 ‘전 국민’이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실제 운영은 금융기관별 신청 절차(앱/창구)로 제공될 가능성이 큽니다.
2) 1인 1계좌: 중복 개설 불가
생계비계좌는 여러 개를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본인 명의로 딱 1개만 지정해 보호받는 방식입니다. 이미 생계비계좌가 있다면 추가 지정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가능 금융기관: 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
시행령(안)에서는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기관 범위를 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개설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사전에 “생계비계좌 개설 여부”를 조회하도록 하는 구조가 포함됩니다.
- 생계비계좌는 “계좌 종류(상품)”라기보다 “보호 지정”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 개설(지정) 단계에서 금융기관이 조회를 진행하므로, 신청 시 조회 동의 절차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 압류 걱정 줄이는 실전 효과
| 혜택 | 무엇이 좋아지나요? | 실전에서 도움이 되는 상황 |
|---|---|---|
| 월 250만원 범위 보호 | 생계비계좌로 지정한 계좌의 예금이 보호되어 기본 생활 유지에 도움 | 월급/연금/생활비 입금 계좌가 압류 위험으로 불안할 때 |
| 1인 1계좌 “생활비 전용” 운영 | 생활비용 계좌를 분리해 관리하기 쉬움 | 고정지출(공과금/통신비/식비)을 한 계좌에서 운영할 때 |
| 보호 한도 현실화(기존 대비 상향) | 물가/최저임금 등 환경 변화에 맞춰 보호 수준을 상향 | 기존 보호 수준이 체감상 부족했던 경우 |
- 급여채권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250만원으로 상향되는 내용이 함께 추진되었습니다.
- 보장성 사망보험금 등 일부 보험금의 압류금지 범위도 확대되는 방향으로 안내됩니다.
생계비계좌와 별개로, 같은 개정 흐름에서 압류금지 금액을 현실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더 빠릅니다.
제한 사항: 250만원 보호가 “무조건 전액”은 아닌 이유
1) 예치 한도 250만원 + 한 달 누적 입금 250만원 제한
시행령(안)에서는 생계비계좌에 예치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250만원으로 두고, 반복 입·출금으로 보호되는 금액이 과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1개월 누적 입금액도 250만원으로 제한하는 구조를 포함합니다.
2) 생계비계좌 외 자금은 “나머지 보호” 개념이 섞일 수 있음
안내된 구조에는,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과 ‘압류가 금지되는 1개월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 등을 합산했을 때 25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일반 계좌의 예금 중 일부가 보호되는 방식이 포함됩니다.
- 보호는 월 250만원 범위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그 이상의 금액은 압류 위험이 남을 수 있습니다.
- 보호를 “최대로” 받으려면, 생활비 흐름을 생계비계좌로 정리하고 입금 패턴(누적 250만원 제한)을 고려해 운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이미 진행 중인 압류·추심이 있는 경우에는, “새 계좌로 급여 이체 설정” 등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은행 앱/창구에서 진행 흐름
제도 시행 후에는 보통 아래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금융기관별 안내에 따라 메뉴/명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은행 앱 또는 창구에서 “생계비계좌(생계비통장) 지정/개설” 메뉴 선택
- 본인 확인(신분증/인증서/휴대폰 인증 등)
- 생계비계좌 개설 여부 조회 동의 (중복 개설 방지 목적)
- 계좌 개설 또는 기존 계좌 지정(금융기관 정책에 따라 방식이 나뉠 수 있음)
- 급여·연금·생활비 이체 설정으로 생활비 흐름 정리
시행일 전후로 은행별로 “기존 계좌를 지정할 수 있는지/새로만 가능한지”가 달라질 수 있어, 신청 화면에서 안내를 꼭 확인해 주세요.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분증부터 동의 항목까지
-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또는 비대면 인증 수단
- ✅ 본인 명의 휴대폰(비대면 개설 시 인증에 필요할 수 있음)
- ✅ 개설 여부 조회 동의 (중복 개설 방지를 위한 조회 절차가 포함될 수 있음)
- ✅ 급여/연금/자동이체를 옮길 계획이면: 이체 설정 정보(회사 급여계좌 변경 가능 여부, 자동이체 목록)
자주 묻는 질문(FAQ): 월급·연금·기존 통장 압류 중일 때
급여가 매달 들어오는 계좌를 생계비계좌로 지정하면 생활비 흐름을 한 곳으로 모으기 쉬워집니다. 다만 한 달 누적 입금 250만원 제한이 걸릴 수 있어, 급여가 250만원을 초과하거나 입금 횟수가 잦다면 운영 설계를 먼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생활비 목적의 입금 계좌”로 운영하는 취지이므로 연금 수령 계좌로 설정하는 것도 실무적으로는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최종 가능 여부는 금융기관 운영 방식과 시행 후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 주세요.
이미 진행 중인 압류·추심은 사건 단계와 채권자 조치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계비계좌 지정은 “앞으로의 생활비 보호”에 유리하지만, 기존 압류 해제는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은행 안내와 함께 법률구조 상담을 병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도는 ‘최소 생계 보장’ 목적이라 보호 범위 밖 금액은 압류 위험이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비는 생계비계좌로, 그 외 자금은 목적별로 분리 운영하고, 보호 한도·누적 입금 제한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마무리
생계비통장(생계비계좌) 250만원 보호 제도는 “빚이 있어도 생활은 이어가게 하자”는 목적의 안전장치입니다. 다만 1인 1계좌, 예치 한도 250만원, 한 달 누적 입금 250만원 제한 같은 운영 규칙이 핵심이므로, 개설 전 본인 급여/연금/이체 패턴을 먼저 점검해두시면 실수 없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행일 전후로 은행별 신청 화면/서류 요구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시점에는 금융기관 공지와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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