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26일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 정리, 신고기간과 환급절차, 계산과 납부방법까지
과세유형과 사업 상태에 따라 신고 화면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 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 주세요.
2026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반기 실적을 정리하는 가장 큰 정기 신고입니다.
마감일만 알고 계셔도 가산세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고, 환급이 가능한 사업자는 입금 시점까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처음 신고하는 분도 따라 할 수 있도록 신고기간, 신고대상, 계산법, 납부방법, 환급절차를 순서대로 안내드립니다.
특히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오는 자료가 많기 때문에 준비물만 맞춰두면 생각보다 빠르게 끝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도 넣어드렸으니 신고 전에 꼭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 핵심정보 요약
📌 신고 마감일 2026년 1월 26일
🗓 신고기간 2026년 1월 1일부터 1월 26일까지
🧾 일반과세자 과세기간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기본 계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
💸 환급 법정기한 확정신고기한 지난 뒤 30일 이내
- 📍 2026년에는 원래 기한이 일요일과 겹쳐 다음 영업일인 1월 26일이 마감일이 됩니다.
- 📍 일부 소상공인은 납부기한이 3월 26일까지 직권연장될 수 있으나 신고는 1월 26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 📍 환급을 받으려면 환급계좌가 등록되어 있어야 입금이 지연되지 않습니다.
2026년 1월 26일이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인 이유
📌 마감일은 달력에 따라 하루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통상 마감일은 1월 25일입니다.
- 다만 신고나 납부 기한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 해당하면 그 다음날이 기한이 됩니다.
- 2026년에는 1월 25일이 일요일이므로 1월 26일이 최종 마감일입니다.
신고기간과 신고대상, 누구가 이번에 신고해야 하나요
🗓 신고기간
- 신고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월 26일까지입니다.
- 국세청 안내에 따라 모든 과세사업자는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 신고대상 핵심 정리
-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
- 계속사업 중인 간이과세자
- 법인사업자
- 과세유형이 바뀐 사업자
- 12월에 폐업한 사업자
- 매출이 없어도 사업자라면 무실적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과세기간은 누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 구분 | 이번 신고에 포함하는 매출과 매입 기간 |
|---|---|
| 개인 일반과세자 |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간이과세자 |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법인사업자 | 예정신고를 한 경우 2025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정고지 대상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안내됩니다 |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딱 이 구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 기본 계산 구조
-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 매출세액은 과세 매출액에 10퍼센트를 적용해 계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으로 확인되는 매입의 부가가치세입니다.
🧾 신고할 때 자주 들어가는 매출과 매입 자료
- 전자세금계산서 매출과 매입
- 신용카드 매출과 매입
- 현금영수증 매출과 매입
-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 수출과 영세율 매출이 있다면 영세율 첨부서류
홈택스 전자신고는 위 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오는 기능이 있어 누락만 막아도 정확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홈택스 신고 방법, 처음 하는 분도 15분 안에 끝내는 순서
🧩 신고 전 준비물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 환급을 받을 계좌 정보
- 종이로 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공급가액과 세액
- 매출 누락 여부를 확인할 매출 자료, 매출이 여러 채널이라면 더 중요합니다
✅ 홈택스 신고 순서
-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로 이동합니다.
- 본인 과세유형에 맞는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 자동으로 불러온 매출과 매입 내역을 확인합니다.
- 종이 세금계산서 등 자동 반영되지 않는 항목이 있으면 추가 입력합니다.
- 공제 항목과 면세 매출이 있다면 해당 화면에서 누락 없이 입력합니다.
- 신고서 미리보기로 최종 금액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 제출 후 접수증을 저장하거나 출력합니다.
⚠️ 신고가 잘못되기 쉬운 지점
- 면세 매출이 있는데 과세 매출로 들어가 세액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 매입세액으로 잡혀 공제가 부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과 카드 매입은 사업용 등록 여부에 따라 반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 신고만 하고 납부를 빼먹으면 가산세가 생깁니다
💳 홈택스에서 바로 납부하는 방법
- 전자신고를 마친 뒤 납부 메뉴에서 납부할 세액 조회와 납부로 이동합니다.
- 조회된 금액을 확인하고 납부할 건을 선택합니다.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중 하나를 선택해 납부합니다.
- 납부 결과가 정상 처리됐는지 납부내역에서 확인합니다.
홈택스는 납부 시간이 정해져 있고, 카드 납부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제 화면 안내를 꼭 확인해 주세요.
🏦 다른 납부 수단도 가능합니다
- 인터넷뱅킹
- 텔레뱅킹
- 은행 자동화기기
국세전자납부 안내 페이지에 방법별 절차와 이용시간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환급절차와 환급 기간, 언제 입금되는지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 환급이 생기는 조건
-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출 등 영세율 매출이 있거나, 설비투자 등 특정 요건이 있으면 조기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환급 절차
- 신고서 제출 단계에서 환급이 발생하면 환급 계좌를 확인합니다.
- 첨부서류가 필요한 환급 유형이라면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합니다.
- 세무서 검토 후 환급이 결정되면 등록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 환급 진행은 홈택스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환급 기간 기준
| 구분 | 법정 지급 기준 | 2026년 1월 신고 기준으로 예상 시점 |
|---|---|---|
| 일반환급 |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30일 이내 | 1월 26일 마감 기준으로 2월 말 전까지가 기준입니다 |
| 조기환급 |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5일 이내 | 1월 26일 마감 기준으로 2월 중순 전까지가 기준입니다 |
국세청 안내에 따라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환급이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 미비나 추가 확인이 있으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납부기한 직권연장, 해당되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 납부기한이 연장될 수 있어도 신고는 마감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 국세청은 일부 소상공인의 납부기한을 신청 없이 직권으로 3월 26일까지 연장한다고 안내했습니다.
- 다만 이는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며, 신고는 1월 26일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 연장 대상자는 안내문을 받을 수 있으니 홈택스 알림과 문자를 확인해 주세요.
신고 직전 체크리스트, 이것만 확인하면 실수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 체크리스트
- 매출 누락이 없는지 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 면세 매출이 있다면 면세로 구분해 입력했습니다
-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이 섞이지 않았는지 확인했습니다
- 환급계좌가 등록되어 있고 계좌번호가 맞습니다
- 신고서 제출 후 접수증을 저장했습니다
- 납부 대상이면 납부까지 완료했고 납부내역에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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