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PC/휴대폰) + 범칙금 구분 차이 + 벌점 소멸 기준
🚗 주정차위반 문자(또는 고지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죠.
📌 그런데 막상 조회하려고 하면 “PC로는 어디서?”, “휴대폰으로는 어떤 앱?”, “범칙금이랑 과태료 차이가 뭐지?”에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 특히 주정차위반은 지자체(구청/시청) 과태료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어떤 건 경찰 단속·통고처분(범칙금)으로 잡히기도 해서 조회처가 달라질 수 있어요.
📌 또 “주정차위반이면 벌점 붙나요?” 같은 질문도 정말 많은데, 결론은 부과 방식(과태료 vs 범칙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아래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PC/휴대폰)부터 범칙금 구분 차이, 그리고 벌점 소멸 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 30초 요약(어디서 조회하면 되나)
- 1)최근 무인단속/교통 과태료·범칙금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먼저 확인해보는 게 빠릅니다.
- 2)지자체(구청/시청)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위택스(지방세외수입)에서 조회·납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3)조회가 안 뜨면 단속 후 반영까지 2~3일(근무일) 정도 걸리는 케이스도 있어요.
💻 PC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
1) 이파인에서 “미납 과태료/미납 범칙금” 확인하기
- 📌최근 무인단속 내역이 궁금할 때
- 📌교통 과태료/범칙금이 한 곳에 잡히는지 먼저 훑고 싶을 때
TIP) “정부24 교통 범칙금·과태료 미납 내역 조회”도 결국 이파인 연계 안내가 기본 골자예요.
2) 위택스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지방세외수입)” 조회·납부하기
- 🅿️구청/시청에서 부과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찾을 때
-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 또는 차량번호로 바로 납부하고 싶을 때
- ⏳단속 → 전산 반영까지 며칠 걸릴 수 있음(특히 주정차 단속은 지자체 처리)
- 🧩“미납”만 잡히는 메뉴/“최근단속” 메뉴가 다른 경우도 있음
PC 흐름 예시: 위택스 → 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세외수입) → 차량번호/전자납부번호 조회 → 납부
📱 휴대폰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
1) 휴대폰에서 이파인(교통민원24) 앱/모바일웹으로 조회
- 📱이파인 앱: 범칙금/과태료 조회, 운전면허 벌점 조회 등 제공
- 🌐앱이 불편하면 모바일 웹(브라우저)로도 접속 가능
2) 휴대폰에서 위택스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
- 🔢전자납부번호 입력 → 즉시 조회/납부
- 🚘차량번호로 조회되는 지자체 과태료도 있음
“과태료 미납” 문자에 바로 결제 링크가 붙어 있으면 먼저 의심하세요. 주소가 efine.go.kr, wetax.go.kr 같은 공식 도메인인지 확인 후 직접 접속이 안전합니다.
🧾 범칙금 vs 과태료 구분 차이(벌점/기록/미납)
- 👤범칙금: 원칙적으로 운전자에게 부과(벌점이 “있을 수 있음”)
- 🚘과태료: 원칙적으로 차량 소유자(명의자)에게 부과(대체로 벌점 없음)
- ⚖️미납 리스크: 범칙금은 미납 시 즉결심판 절차로 진행될 수 있어 더 주의가 필요
주정차위반에서 실제로 헷갈리는 포인트
- 🧩주정차위반이라도 처리 방식이 과태료인지 범칙금(통고처분)인지에 따라 기록/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이파인에서는 과태료 → 범칙금 전환 메뉴가 따로 있고, 전환 전에 범칙금액/벌점 정보를 미리 안내하기도 합니다.
- 이파인 접속 후 신청 메뉴에서 과태료 항목 선택
- 범칙금전환 메뉴에서 대상 과태료 확인
- 안내사항 동의 → 발급요청으로 전환 진행
💸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대표 기준) + 20% 감경
- 🅿️일반지역: 승용(4톤 이하 화물 포함) 4만원 / 승합(4톤 초과, 특수차, 건설기계 등) 5만원
- 🧯소화전 5m 이내 등 일부 장소: 일반보다 높게 부과(예: 8만원/9만원 등)
- 🧒어린이보호구역: 일반 대비 상향(대표적으로 승용 12만원, 승합 13만원 안내가 많음)
※ 정확한 금액은 고지서/조회 화면 기준이 최종입니다(위반 장소·차종·보호구역 여부에 따라 달라짐).
- 💸사전통지(의견제출) 기간 내 자진납부하면 20% 감경 안내가 흔합니다.
- 🧾예: 4만원 과태료 → 감경 시 3만2천원
🎯 벌점 소멸 기준(1년/3년/정지·취소)
- 🕒처분벌점 40점 미만이면,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1년간 무위반·무사고 시 소멸
- 📚벌점은 행정처분 적용을 위해 과거 3년 범위로 누산 관리되는 개념이 함께 존재
-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 🚫누산점수 기준으로 일정 점수 이상이면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될 수 있음(예: 1년 121점 등)
- 예1)벌점 15점 받은 뒤 1년 동안 위반·사고가 없으면 → 해당 벌점은 소멸
- 예2)벌점이 쌓여 40점 이상이 되면 → 소멸을 기다리기 전에 정지 처분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음
- 예3)“과태료”로 끝난 주정차위반은 대체로 벌점과 무관하지만, “범칙금(운전자)”으로 처리되면 벌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조회 화면/고지서 확인이 안전
❓ 자주 묻는 질문
Q1.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가 안 떠요. 왜죠?
A. 단속 후 전산 반영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고(특히 지자체 단속), 조회처가 이파인/위택스/지자체 시스템으로 갈릴 수 있어요.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가 있으면 위택스 납부가 가장 빠른 편입니다.
Q2. 주정차위반이면 벌점이 붙나요?
A. “과태료(명의자)”로 처리되는 경우는 대체로 벌점과 무관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건이 “범칙금(운전자)”으로 처리되면 벌점 안내가 함께 뜰 수 있어요. 최종은 조회 화면/고지서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Q3. 벌점은 무조건 1년 뒤에 사라지나요?
A. 40점 미만일 때 “최종 위반/사고일 이후 1년 무위반·무사고” 조건을 만족해야 소멸됩니다. 이미 정지·취소 구간으로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는 이파인 → 위택스 순서로 확인하면 실패 확률이 낮아요.
- ✅범칙금/과태료 차이는 “누구에게 부과되는지(운전자 vs 명의자)”와 “벌점 가능성”이 핵심!
- ✅벌점 소멸 기준은 “40점 미만 + 1년 무위반·무사고”를 기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