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중위소득 확정|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표(1~6인가구) 총정리
2026년 기준중위소득이 확정되면,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뿐 아니라 다양한 복지사업의 “소득기준”이 함께 바뀝니다.
그런데 검색을 해보면 “중위소득 50%”, “주거급여 48%”, “생계급여 32%”처럼 퍼센트만 보이고, 내 가구에 해당하는 월 기준 금액이 한눈에 안 보여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준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을 쓰기 때문에, “월급이 얼마면 가능?”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중위소득(100%)과 급여별 선정기준(32%·40%·48%·50%)을 1~6인가구 표로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끝에 신청 팁과 자주 하는 질문도 함께 넣었으니, 필요한 부분만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 📌 2026년 기준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월 6,494,738원
- 📈 2026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4인가구): 전년 대비 6.51% 인상
- 🧾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2026년): 생계 32% · 의료 40% · 주거 48% · 교육 50%
- ⚠️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사용
※ 최종 적용은 “신청 시점” 기준이며, 지자체/가구 상황(재산·자동차·부양의무자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026년 기준중위소득(100%) 기준표(1~6인가구)
단위: 원/월 (1~6인가구)
| 가구원 수 | 2026 기준중위소득(100%) |
|---|---|
| 1인 | 2,564,238원 |
| 2인 | 4,199,292원 |
| 3인 | 5,359,036원 |
| 4인 | 6,494,738원 |
| 5인 | 7,556,719원 |
| 6인 | 8,555,952원 |
※ 위 금액은 “기준중위소득 100%”이며, 급여별 선정기준은 아래처럼 32%·40%·48%·50%로 나뉩니다.
2)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 한눈에: 32%·40%·48%·50%
-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중요: “월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같아도 재산(전·월세 보증금, 금융재산, 차량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3) 2026 생계급여 기준(중위 32%)|지급액 계산법까지
단위: 원/월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면 대상 가능성)
| 가구원 수 | 2026 생계급여 기준(32%) |
|---|---|
| 1인 | 820,556원 |
| 2인 | 1,343,773원 |
| 3인 | 1,714,892원 |
| 4인 | 2,078,316원 |
| 5인 | 2,418,150원 |
| 6인 | 2,737,905원 |
생계급여는 “기준액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선정기준액(위 표) - 우리 가구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예) 1인가구 생계급여 기준 820,556원이고 소득인정액이 500,000원이면, 대략 320,556원 범위에서 산정될 수 있습니다(세부 산정은 조사 결과에 따름).
4) 2026 의료급여 기준(중위 40%)|부양비 제도 변화 체크
단위: 원/월
| 가구원 수 | 2026 의료급여 기준(40%) |
|---|---|
| 1인 | 1,025,695원 |
| 2인 | 1,679,717원 |
| 3인 | 2,143,614원 |
| 4인 | 2,597,895원 |
| 5인 | 3,022,688원 |
| 6인 | 3,422,381원 |
- 📌 의료급여는 제도 설계상 “가족 부양”과 관련된 판단 요소가 논의돼 왔습니다.
- 📌 2026년부터 의료급여에서 부양비(간주 부양비) 제도 폐지가 공식 발표된 바 있어, 대상 판단 문턱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의료급여는 세부 요건·본인부담·예외 규정이 존재할 수 있으니, 신청 단계에서 주민센터/복지로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5) 2026 주거급여 기준(중위 48%)|임차·자가(수선) 핵심
단위: 원/월
| 가구원 수 | 2026 주거급여 기준(48%) |
|---|---|
| 1인 | 1,230,834원 |
| 2인 | 2,015,660원 |
| 3인 | 2,572,337원 |
| 4인 | 3,117,474원 |
| 5인 | 3,627,225원 |
| 6인 | 4,106,857원 |
- 🏘️ 임차가구: 지역·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바탕으로 임차료(월세/전세 환산) 지원
-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 지원(경·중·대보수 등)
- 📌 주거급여는 통상 부양의무자와 무관하게 “신청가구의 소득·재산(소득인정액)” 중심으로 판단한다고 안내됩니다.
6) 2026 교육급여 기준(중위 50%)|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 금액
단위: 원/월
| 가구원 수 | 2026 교육급여 기준(50%) |
|---|---|
| 1인 | 1,282,119원 |
| 2인 | 2,099,646원 |
| 3인 | 2,679,518원 |
| 4인 | 3,247,369원 |
| 5인 | 3,778,360원 |
| 6인 | 4,277,976원 |
- 🧒 초등: 502,000원
- 🧑🎓 중등: 699,000원
- 🎓 고등: 860,000원
※ 고등은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 시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실비 지원 안내가 함께 포함될 수 있습니다(세부는 학교/교육청 공지 확인).
7) 신청 전 체크리스트(실수 줄이는 팁)
- ✅ (1) 우리 집 “가구원 수”를 급여 기준에 맞게 산정했는지
- ✅ (2) 월급만이 아니라 보증금·예금·차량 등 재산도 함께 반영된다는 점(소득인정액)
- ✅ (3) 전·월세 거주면 임대차계약서, 자가면 주택 관련 서류 준비
- ✅ (4) 생계급여는 “기준액 고정 지급”이 아니라 차액 지원 구조
- ✅ (5) 의료급여는 제도 변화(부양비 폐지 등) 여부를 신청 시점 기준으로 확인
- ✅ (6) 온라인은 복지로, 오프라인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 (7) 결과가 애매하면 “탈락”보다 “신청 후 조사”가 빠른 경우도 많음
8) FAQ
아니요. 대부분 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월급이 낮아도 재산이 크면 기준을 초과할 수 있고, 반대로 월급이 있어도 공제/환산 결과에 따라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대상 판정은 “중위 48%” 기준이지만, 실제 임차 지원은 급지·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적용해 산정됩니다. 그래서 같은 소득이어도 지역·임차료에 따라 체감 지원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도 “가구 소득인정액(중위 50%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이 되면 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 등으로 지원이 이뤄집니다.
작성 기준일: 2025-12-31. 제도·지침은 공포/시행 및 지자체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적용은 복지로/주민센터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