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 부모님·자녀·배우자 + 추가공제까지 한 번에!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검색창에 올라오는 키워드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부모님 공제 되는지?” “자녀·배우자 공제 기준이 뭐지?” 🤔
이 글에서는 부모님·자녀·배우자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부터 놓치기 쉬운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추가공제 조건까지 실제로 “공제 다 받는” 방법을 예시랑 함께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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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금액 : 본인 포함 1인당 150만 원 소득공제
• 공통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나이 요건 : 부모님(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자녀(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배우자는 나이 제한 없음
• 추가공제 :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은 기본공제 대상자일 때 + 조건 충족 시 추가로 공제 가능
※ 아래 내용은 2024년 귀속 연말정산(2025년 신고)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향후 세법 변경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국세청·세무사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1.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개념부터 정리하기 🔍
먼저 “부양가족 기본공제”가 뭔지부터 간단히 잡고 갈게요.
- 근로자 본인 +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 원씩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
- 가족이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세금을 덜 내게 됨
- 단, 아무 가족이나 되는 게 아니라 소득·나이·관계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함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면 OK
• 여기서 말하는 소득금액은 “매출–비용–비과세·분리과세”를 뺀 금액이라 프리랜서·사업자라면 실제 수입보다 줄어든 금액으로 계산됨
2. 부모님(직계존속) 기본공제 요건 🧓👵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부모님 연말정산 공제죠. “같이 안 살아도 되나요?”, “연금 조금 받으시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 많이 나옵니다.
1) 부모님 기본공제 나이·소득 요건
- 관계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 나이 : 만 60세 이상 · 2024년 귀속 기준 → 1964.12.31. 이전 출생자
- 소득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동거 요건 : 주거형편상 따로 살더라도 실질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봄
2) 장애인 부모님인 경우
- 부모님이 소득세법상 장애인이면 나이 제한 없음
- → 소득 요건만 맞으면 기본공제 150만 원 +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 = 총 350만 원 공제
• 형제·자매가 각자 같은 부모님을 중복 공제하는 경우 → 한쪽만 가능
• 부모님 연금소득, 임대소득 등을 합산했더니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인 경우
• 실제로는 자녀가 생활비를 거의 안 드리는데, 형식적으로만 공제 올리는 경우
3. 자녀(직계비속) 기본공제 요건 👶👧
자녀 공제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나이 기준과 알바·근로소득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1) 자녀 기본공제 요건
- 관계 : 직계비속(자녀, 입양자, 손자녀 등)
- 나이 : 만 20세 이하 (과세연도 중 하루라도 만 20세 이하면 인정)
- 소득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미혼 자녀는 보통 부모 중 1명만 기본공제 가능 (부부가 각각 같은 자녀를 공제할 수 없음)
2) 알바하는 대학생 자녀는?
- 대학생·취업준비생이라도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면 기본공제 가능
-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면 OK
- 500만 원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게 될 수 있으니 연말에 알바 시간·급여를 잘 조절하는 경우도 많아요.
· 장애인 자녀는 나이 제한 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
· 여기에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어요.
4. 배우자 기본공제 요건 💑
배우자 공제는 나이 제한은 없고, 소득 조건·혼인신고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1) 배우자 기본공제 요건
- 관계 : 법률상 배우자 (혼인신고 완료)
- 사실혼·동거 중인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 불가
- 나이 : 제한 없음
- 소득 :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2) 맞벌이 vs 외벌이
- 맞벌이 부부는 보통 서로 배우자 공제 불가 (각자 소득이 100만 원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요건 미충족)
- 외벌이라면 소득 없는 쪽을 배우자 기본공제 + 부녀자/한부모 추가공제까지 검토 가능
• 같은 해에 결혼했다면,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전년도 공제 가능
• 소득이 거의 없는 프리랜서·사업자라도, 소득금액 계산 결과가 100만 원을 넘으면 공제 불가
5. 부모님·자녀·배우자 공제에 더해 받는 “추가공제” 4종 정리 🎁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 중 일부는 추가공제라는 걸 더 받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공제입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여야만 추가공제 적용 가능 · 공제 금액은 기본공제 150만 원 + 추가공제(50~200만 원) 형태로 더해짐 · 같은 항목을 중복 적용할 수는 없지만, 장애인 + 경로우대처럼 서로 다른 항목은 동시에 가능할 수 있음
1) 경로우대공제 (부모님·조부모님이 70세 이상이라면) 👴
- 대상 :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부양가족 중 만 70세 이상인 사람
- 공제금액 : 1인당 100만 원 추가 소득공제
- 예) 72세 어머니를 기본공제 중이라면 👉 기본공제 150만 원 + 경로우대 100만 원 = 250만 원 공제
2) 장애인공제 (부모님·자녀·배우자 등 장애인이 있다면) ♿
- 대상 :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 중 소득세법상 장애인
- 공제금액 : 1인당 200만 원 추가 소득공제
- 나이 요건 없음 : 장애인이면 나이와 관계 없이 적용 가능
- 기본공제와 동시에 적용 가능 → 150만 원 + 200만 원 = 350만 원
3) 부녀자공제 (여성 근로자를 위한 추가공제) 👩
- 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 근로자
- ①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
- ② 아래 둘 중 하나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기혼 여성)
- 배우자가 없는 여성 +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공제금액 : 50만 원 추가 소득공제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약 4,147만 원 이하이면 소득요건 충족
4) 한부모공제 (배우자 없는 부모) 👩👦 / 👨👧
- 대상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 중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손자녀·입양자가 있는 경우
- 공제금액 : 자녀 수와 관계없이 100만 원
- 주의 :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둘 중 하나만 선택 가능 → 보통 금액이 큰 한부모공제(100만 원)를 선택
6. “부모님·자녀·배우자 공제 다 받기” 실전 예시 🧮
말로만 듣기 헷갈리니까, 실제 가족 구성 예시로 보는 게 이해가 빨라요.
예시) 외벌이 직장인 A씨 가정
- 본인 A (남)
- 전업주부 아내 B (소득 없음)
- 만 5세 자녀 C
- 만 63세 아버지 D (연금 소득 거의 없음)
- 만 72세 어머니 E (소득 없음)
• 본인 A : 기본공제 150만 원
• 배우자 B : 기본공제 150만 원 (소득 없음)
• 자녀 C : 기본공제 150만 원 (만 20세 이하 + 소득 없음)
• 아버지 D : 기본공제 150만 원 (만 60세 이상 + 소득 요건 충족)
• 어머니 E : 기본공제 150만 원 + 경로우대 100만 원 (만 70세 이상)
→ 인적공제(기본+추가)만 합쳐도 꽤 큰 금액이 빠져나갑니다 😊
추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
- 아내 B가 여성 근로자였다면 → 부녀자공제 50만 원도 검토
- 만약 자녀 C가 장애인이라면 →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까지 추가
-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자녀를 혼자 키운다면 → 한부모공제 100만 원 검토
7.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꿀팁 & 체크리스트 ✅
- ① 가족별 나이·소득 요건 다시 확인하기 (부모 60세, 자녀 20세, 소득 100만 원/500만 원 기준)
- ② 같은 부양가족을 부부·형제끼리 중복 공제하지 않았는지 점검
- ③ 부모님·자녀·배우자 자료제공 동의를 홈택스에서 미리 완료
- ④ 장애인·경로우대·부녀자·한부모 등 추가공제 요건도 놓치지 않기
- ⑤ 의심되는 부분은 홈택스 Q&A·세무서·세무사에게 한 번만 더 확인
• 부양가족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을 “조금이라도” 초과한 경우
• 사실혼·동거만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
• 부모님이 아직 만 60세가 안 되었거나, 자녀가 이미 만 20세를 넘었는데 “그냥 가족이니까”라는 이유로 공제 올리는 경우
8.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추가공제 요약 Q&A 🙋♀️
👉 가능합니다. 단, 각 가족이 해당 관계별 나이·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같은 부양가족을 부부가 중복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외벌이인 경우에는 본인 + 소득 없는 배우자 + 미성년 자녀 + 소득이 거의 없는 고령 부모님까지 모두 공제가 가능할 수 있어요.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59세면 아직 나이 요건이 안 돼서, 소득이 없어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이라면 나이 요건 없이 소득 기준만으로 공제가 가능할 수 있어요.
자녀가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간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500만 원을 조금이라도 넘기면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을 수 있으니 연말이 다가오면 급여 합계가 어느 정도인지 꼭 확인해 주세요.
둘 다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추가공제지만, 부녀자공제(50만 원)와 한부모공제(100만 원)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금액이 더 큰 한부모공제가 유리하지만, 본인 상황에 맞게 세무 담당자와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나이 확인,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이라면 소득금액증명원·원천징수영수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료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만,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사전에 해 두어야 조회가 잘 나와요.
“부양가족의 나이 + 소득 + 관계”만 정확히 맞추고, 추가공제(경로·장애·부녀자·한부모)까지 챙기면 연말정산에서 놓치는 돈이 훨씬 줄어듭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