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망시 유족연금, 신청 절차와 조건 | 수급요건·지급액·서류 총정리
요약 한눈에 👀
국민연금 사망시 유족연금은 가입자(였던 자) 또는 노령·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 글에서는 유족연금 조건, 지급액(지급률),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 사망일시금·차액보상까지 실무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 실제 판단은 국민연금공단 심사 기준에 따릅니다. 최신 안내는 공단 공식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 유족연금 대상: 국민연금 사망시 유족연금 수급 순위와 범위
- 지급 순위: 배우자(사실혼 포함)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중 최우선 1인(동순위 여러 명이면 균분·대표자 청구).
- 연령·장애 요건 예시
- 자녀: 25세 미만 또는 중증 장애 해당
-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중증 장애 해당
- 부모·조부모: 일정 연령 또는 장애 요건 충족
✅ 수급요건: 언제 유족연금이 발생하나요?
- 다음 중 하나가 사망한 경우 수급 가능
- 노령연금 수급권자
- 장애연금 2급 이상 수급권자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그 밖에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였던 자)
- 납부요건 예시: 전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납부 또는 사망일 5년 전부터 3년 이상 납부 등(예외 규정 존재).
신청 기한·소급지급 ⏰
유족연금은 수급권 발생일부터 5년 이내 청구해야 하며, 청구 시 최근 5년분은 소급 지급됩니다.
💰 지급액: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얼마 받나요?
가입기간 | 지급률(기본연금액 대비) | 비고 |
---|---|---|
10년 미만 | 40% | + 부양가족연금액 가산 ※ 노령연금 수급자 사망 시, 생전 받던 노령연금액 초과 불가 |
10년 이상 ~ 20년 미만 | 50% | |
20년 이상 | 60% |
배우자 지급정지 규정 ⚠️
배우자는 최초 3년간 지급 후, 출생연도별 상향된 일정 연령에 도달하기 전까지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시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장애·자녀부양 등은 예외입니다.
📝 신청 절차: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청구장소/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우편 접수(대표자 지정 청구 가능).
- 구비서류(핵심)
- 유족연금지급청구서(공단 서식)
- 신분증(제시)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폐쇄등록부)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사망·장애 경위 신고서
- 수급권자 예금계좌
상황별 추가: 부양가족 확인 서류, 초진일 확인용 진료기록 등.
- 처리 흐름: 지사 접수 → 수급권·생계유지 등 확인 → 지급결정 → 매월 25일경 입금(지역·달력에 따라 변동 가능).
서식 바로가기 🧷
🧩 유의사항: 지급제한·중복급여 조정
-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유족 등은 지급 제한.
- 산재·근재 등 타 법률 유족급여와 중복 시 일부 조정(예: 1/2 지급 등).
- 제3자 가해 사망으로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지급 정지 후 재개될 수 있음.
🏛️ 대안 제도: 사망일시금·차액보상
- 사망일시금: 유족연금/반환일시금을 받을 유족이 없을 때,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순위자에게 일시금 지급.
- 유족연금 차액보상: 자녀(25세)·손자녀(19세) 도달 등으로 수급권 소멸 후, 수령액이 사망일시금 상당액보다 적으면 차액 보전.
체크리스트 ✅ “국민연금 사망시 유족연금, 신청 절차와 조건”
- 수급 순위: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납부요건: 전체기간 1/3 이상 또는 최근 3년 이상 납부 등
- 지급률: 10년 미만 40% · 10~20년 50% · 20년 이상 60% + 부양가족연금액
- 신청은 5년 내, 서류(청구서·가족관계·사망진단·경위신고·계좌) 준비
- 배우자 3년 후 소득활동 구간 지급정지 규정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 Q1. 국민연금 사망시 유족연금은 사실혼 배우자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 범위에 포함되며, 생계유지 사실 등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 Q2. 유족연금 신청 절차에서 꼭 필요한 서류만 간단히 알려주세요.
- 유족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폐쇄등록부),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사망·장애 경위 신고서, 수급권자 통장(계좌)입니다.
- Q3. 납부요건 중 ‘최근 3년 납부’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기간 가운데 3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거나, 전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을 납부한 경우를 말합니다(예외 규정 있음).
- Q4. 유족연금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부양가족연금액은 무엇인가요?
- 기본연금액 × 지급률(40/50/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합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자녀·부모가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추가로 더해지는 금액입니다(연도별 기준 상이).
- Q5. 배우자인데 소득이 있으면 지급정지 되나요?
- 수급권 발생 후 3년 경과 및 일정 연령 도달 전 구간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시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장애·자녀부양 등 예외가 있으니 공단 상담으로 본인 상황을 확인하세요.
- Q6. 유족이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 유족연금이 불가한 경우 사망일시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순위자에게 장제부조적 성격의 일시금을 지급합니다.